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외국 법인에서 출자한 국내 법인의 전담 조직 설치 방법은?

by Spurs-* 2023. 12. 14.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외국법인(A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 법인(B, C기업)이 있을 경우, 전담 조직을 A기업에 두고 B, C기업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게 하면 되는지? 아니면 B사에만 전담 조직을 두면 되는지?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 각각의 법인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 조직은 법인 단위로 설치하면서 해당 법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토록 하면 됨




귀 질의의 경우, B기업만 전담 조직 설치 대상이라면, B기업에만 전담조직을 설치하면 되며, B기업의 전담 조직이 C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까지 총괄・관리하는 것은 아님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08, 2022.6.22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