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는?

by Spurs-* 2023. 12. 14.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을 추가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을 관리하는 조직을 의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관할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구성원은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함


-. 특히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조직과 전담 조직의 업무가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각 법령에 따른 기능과 역할이 다르게 부여된 점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각 법령상 의무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 2022.5.26.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