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지주회사의 안전팀 소속 인원들은 지주회사 소속이 아니라 그룹내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형태로 근로자를 받아 근무하고 있음(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는 없음) -. 계열사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지주회사의 각종 안전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
[답변]
※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해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그룹 내 계열사로부터 전출 받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주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토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 전담 조직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7, 2022.8.18 |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 법인에서 출자한 국내 법인의 전담 조직 설치 방법은? (0) | 2023.12.14 |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는? (1) | 2023.12.14 |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탁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판단은? (0) | 2023.12.13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감리업체에 대한 전담 조직 설치 의무판단은? (1) | 2023.12.13 |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촉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은? (1) | 202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