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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전담 조직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경영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로만 운영하면 되는지? ※ 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전담 조직의 장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
[답변]
※ 1.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2.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주체는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고, 전담 조직의 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640, 2022.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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