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표준세액공제에 대한 Q/A]
질문 | 근로소득자는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 |
답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참고 |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월기부금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질문 |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 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특별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고, 그 반대인 경우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 받으시면 됩니다. |
참고 |
질문 | 연말정산 모의 계산시 보험료, 의료비 공제항목에 기입하였으나 해당 항목에 공제액이 표시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자동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되는 이유는? |
답변 | 건강보험료 등 특별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해당 항목(건강 보험료 등)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
참고 |
질문 | 비거주자도 표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 소득공제 및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표준세액공제도 적용 받을 수 없습 니다. |
참고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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