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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Q/A) -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3)

by Spurs-* 2022. 1. 5.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에 대한 Q/A]

질문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 이외에 학생회비 등 기타경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학생회비 등의 기타경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비를 납부한 학자금 대출의 상환액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질문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교육비를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이 0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대학생 명의의 학자금 대출금으로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 교육비를 납부한 때가 아닌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금으로 납부한 교육비는 간소화자료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비를 납부한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생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간소화자료 제공 사례
EX) 2월 대학교 교육비 300만원을 학자금 대출금액 300만원으로 납부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금액이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보다 작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회사에서 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으나 ① 세무서에 상환금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② 상환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공제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상환내역을 문의하셔서 수정신고(2022.1.23.까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2021년 2월 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참고  

 

질문 고등학생인 자녀가 연도 중에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답변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900만원)을 기준 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질문 2021년 9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 금은 2021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2021년)에 납부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2022년)에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서이46013-10624, 2001.11.28.)

 

질문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도 공제가능한지?
답변 예,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 하여 납입한 교육비도 납입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원천세과-75, 2010.1.26.)
질문 자녀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  
 
질문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남편)가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질문 학생인 남편의 교육비를 친정 부모님이 납부하고 계신데, 친정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딸과 사위 모두 장애인이고, 친정아버지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친정아버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위의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참고  

 

질문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질문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답변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교육시설에 지급하는,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①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참고  
질문 동거하고 있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예, 동생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고 동생이 소득요건을 충족 하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질문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이런 경우 동생이 소득 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 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함)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질문 동거 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퇴거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예, 주민등록상 동거하다 취학으로 인해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 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질문 동생과 같이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하였는데 퇴거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결혼 전에 동일 주소에서 동거하는 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결혼으로 분가하여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분가한 이후 동생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결혼은 이러한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  

 

질문 형제자매의 국외 교육비도 공제대상인지?
답변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 됩니다. 또한, 취학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학한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을 가기 전에 동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질문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처남(처제, 시누이, 시동생)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 등록표상 동거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 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질문 처남이 같이 살다가 결혼하여 분가하였는데, 처남이 결혼한 이후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여 준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결혼 전에 동일 주소에서 같이 거주하는 처남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결혼으로 분가한 이후에는 처남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이유)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 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결혼은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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