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Q/A]
질문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 급여를 국내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
참고 | (원천세과-4, 2010.1.4.) |
질문 |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로, 급여는 외국의 본사에서 지급 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본사로 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 (소득46011-2293, 1998.8.13.) |
질문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납부한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
답변 | 아닙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유무에 불구하고 공제 가능합니다. |
참고 |
질문 | 국외근로소득(일반 사무직)만 있는 경우,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것인지? |
답변 |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법(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비과세 반영)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세액공제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참고 | ※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각 나라별로 세법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외국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과 국내세법에 따라서 계산한 소득금액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534, 2009.6.22.) |
질문 |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방법) |
답변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할 때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와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참고 |
질문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어떻게 하는지? |
답변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과세연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되었을 경우에는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과세 연도 종료일(12.31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
참고 |
질문 |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답변 |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참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 2004.3.4.) |
질문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에 공제 가능한지? |
답변 | 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당해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 | (소득세법 제57조 제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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