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Q/A]
질문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 인지? |
답변 | 예,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참고 |
질문 |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예,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참고 | ※ 20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
질문 | 49재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예, 49재를 위하여 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참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 2014.2.3.) |
질문 |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에 거주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 (출연)를 받았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
답변 | 예, 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원천세과-20, 2010.3.5.) |
질문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답변 | 종단 산하 종교단체는 소속증명서, 개별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님) |
참고 | ※ 종교단체 문체부 또는 지자체 허가여부 확인방법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 현황 > 문화 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에서 검색합니다. |
질문 |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에 한하므로 해외에 소재하는 종교단체가 위의 허가받은 종교단체의 소속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며, 증빙서류로 소속증명서(또는 총회,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질문 |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에 한하므로 해외에 소재하는 종교단체가 위의 허가받은 종교단체의 소속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며, 증빙서류로 소속증명서(또는 총회,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질문 |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아닙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 (원천세과-322, 2009.4.9. |
질문 |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 (원천세과-175, 2011.3.28.) |
질문 |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②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
참고 | ※ 2019년 3분기 현재 국제기구의 범위 1. 유엔난민기구(UNHCR), 2. 세계식량계획(WFP), 3. 국제이주기구(IOM), 4.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5. 녹색기후기금(GCF) |
질문 |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 공제액은? |
답변 | 기부금세액공제= ① + ② + ③ = 7,075,909원 ① 100,000*100/110=90,909원 ② (3천만원-100,000)*15%=4,485,000원 ③ (4천만원-3천만원)*25%=2,500,000원 |
참고 |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0만원이하 : 100/110 10만원초과 : 15%(3천만원초과분 25%) |
질문 |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정치자금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
참고 |
질문 |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소득세법상 용역 기부 시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법정기부금)에 한하므로, 그 외의 인적 용역(재능기부 등)으로 기부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 (소득세과-306, 2012.4.9.) |
질문 | 특별재난구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액은 어떻게 계산 하는지? |
답변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 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참고 |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 + ② ① 봉사일수 × 5만원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 *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 |
질문 | 물품 등으로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답변 |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
참고 |
질문 |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순서는? |
답변 | 당해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공제합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 ② 법정기부금,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④ 종교 단체 외 지정기부금, 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참고 |
질문 |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있는 경우 적용순서는? |
답변 |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②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연도 기부금 순으로 공제합니다. |
참고 |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 |
질문 |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13.1.1. 이후 기부 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
참고 |
질문 | 2013년 1월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되었는데, 2013년에 지출하여 소득공제 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이월 잔액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를 받아야하는지? |
답변 | 2013년 지출한 법정기부금 중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부금을 2014년 이후 지출한 법정기부금과 함께 공제 받는 경우 2013년 이월 기부금을 우선하여 공제하고, 그 이후 연도의 이월 기부금 중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을 공제하고 마지막으로 당해 연도의 기부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
참고 | ※ 2020년 세법 개정으로 2013년 이월 기부금은 소득공제하고, 남은 기부금 (2014년 이후)은 공제한도 내에서 오래된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순차 적으로 세액공제함. |
질문 |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
질문 |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관계없이 해당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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