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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Q/A) -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4)

by Spurs-* 2022. 1. 5.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Q/A]

질문 같이 살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퇴거한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예, 처남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출한 언어치료비용이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답변 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 합니다.
참고  

 

질문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답변 예,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동 학자금으로 납부한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참고  

 

질문 연말정산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답변 아닙니다.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비과세되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참고  

 

질문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비과세 부분 (월 1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예,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비과세하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같은 법 제52조 제3항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원천세과-451, 2010.6.1.)

 

질문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등록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 금액만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였다면, 교육비를 실제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간소화자료 제공 사례
ex) 2월 교육비 300만원, 2월 장학금 500만원 발생(학생에게 지급)
 
질문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장학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아래의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참고  

 

질문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아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법인46013-2380, 1999.6.24.)

 

질문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의무불이행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경우 해당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 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원천세과-21, 2010.3.11.)

 

질문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답변 예,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 (서이46013-10091, 2002.1.17.)
질문 2021년 3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2021년 2월에 납부한 교육비(대 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교육비는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질문 전년도에 납부한 대학등록금을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누락된 금액을 금년도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는 없고, 전년도 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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