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에 대한 Q/A]
질문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
답변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서 근로는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참고 |
질문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해당 중소 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
답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참고 | ![]() |
질문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란? |
답변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아래의 자를 제외합니다. |
참고 | ![]() |
질문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
답변 | 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총액) × 50% |
참고 | * 공제한도 : 1천만원 |
질문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해야 하는데, 이 때의 연간 임금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답변 | 연간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직전 또는 해당연도에 근로관계가 성립 또는 종료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참고 | ![]()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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