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Q/A]
질문 | 간편 결제를 이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
답변 | 간편 결제 서비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간편 결제사별로 소득 공제 서비스의 제공 여부도 다릅니다. 간편 결제를 이용하시기 전에 해당 쇼핑몰 또는 간편 결제사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참고 |
질문 | 물건을 구입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소득 공제가 가능한지요? |
답변 |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참고 | * 중간단계 없이 모바일 계좌이체 방식의 결제를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간편 결제시스템 |
질문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 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첨부하여 주택 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질문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 |
답변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질문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
답변 |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 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질문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참고 |
질문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전입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질문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로만 발급되는 것이므로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
질문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참고 |
질문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송해 주는지? |
답변 |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코너 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
참고 |
질문 | 현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은? |
답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미발급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후, 관할 세무서에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발급거부 사실을 확인하면 , 해당 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전통시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
답변 | 전통시장 사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통시장 주소를 통보 받아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전통시장 내 가맹점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전통시장 및 사업자가 누락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통시장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전통시장 조회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전통시장 정보조회 |
질문 |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이 아닌 체크카드(직불카드 등) 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참고 |
질문 | 물건을 사면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선불카드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 즉 실지명의가 확인된 것으로 대가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 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 선불카드 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등록하여야 하며 사용자 인증을 받기 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
참고 |
질문 | 물건을 사면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마일 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 머니, 쿠폰)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
질문 |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환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
답변 | 환자에게 발행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 지급자가 아닌 환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
참고 | (서면3팀-1746, 2005.10.11.) |
질문 |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
답변 |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참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4,, 202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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