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정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Q/A) -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1)

by Spurs-* 2022. 1. 5.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Q/A]

질문 의료비 공제 시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답변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질문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예, 동거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질문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예,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안됩니다.
참고  

 

질문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 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질문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
(2) 차남 : 타인(장남)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
참고  

 

질문 부친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분담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장남이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장남이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장남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서면1팀-1524, 2007.11.6.)
질문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서면1팀-1721, 2006.12.19.)
 
질문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 받는 것인지?
답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1)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부인(배우자)의 경우 다른 사람(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 2006.10.25.)

 

질문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답변 안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서면1팀-1334, 2005.11.3.)

 

질문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 하는 경우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서면1팀-569, 2004.4.19.)

 

질문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 안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서이46013-10442, 2002.3.11.)

 

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을 지원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거주자가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 하는 진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원천세과-471, 2009.2.12.)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 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변 20년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 하면 됩니다.
참고  

 

질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질문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답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자료는 자녀가 별도로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 없이,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답변 대리인이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동의를 신청 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① 직접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② 팩스 신청,
③ 세무서 방문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질문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기간인 1월 20일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수령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  

 

질문 취업 전(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전,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정보/연말정산 Q&A'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