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Q/A]
질문 |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예,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참고 |
질문 | 아버지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
질문 |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이고, 결혼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전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결혼 후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참고 | (서이46013-10373, 2003.2.24.) |
질문 | 자녀가 2021년 3월에 취업하였음.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참고 |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⑤항) |
질문 |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받는 것인지? |
답변 | 예,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 19.12월에 진료를 받고 20.1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20년에 의료비 세액공제 |
질문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 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무조건 전액 세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한도 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구조로 인해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나,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참고 |
질문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연도 중에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공제 하는지? |
답변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2019년도에 등록 (재등록) 되어 2020년도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포함) |
참고 |
질문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연도 중에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
참고 |
질문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지? |
답변 |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다시 제출 하지 않아도 되나, 재등록으로 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질문 | 안경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 및 공제한도는? |
답변 |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질문 |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예, 미용·성형 목적이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재건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질문 | 건강진단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 치료, 질병의 예방을 위해 의료 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비용도 이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질문 | 시력이 좋지 않아 어머니가 의안을 구입하였는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예, 의안(義眼)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원천세과-507, 2010.6.24.) |
질문 |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예, 시력보정용 안정, 콘텍트 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질문 |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참고 | (법인46013-787, 1998.3.30.) |
질문 | 라식(레이저 각막 절제술)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라식수술비,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참고 | (재소득46073-203, 2000.12.28.) |
질문 |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출한 요양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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