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Q/A]
질문 |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 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 (서면법규-291, 2013.3.15.) |
질문 |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국제학교가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제주) 및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JEJU)는 공제대상 국제학교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원천세과-62, 2012.2.8.) |
질문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의 시간제 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의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예,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대한 수업료가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 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 ※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 36조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답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 ![]() |
질문 | 중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
답변 | 예, 공제 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하고, 자녀가 유학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녀가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②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 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참고 |
질문 |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
답변 | 예, 공제 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하고, 자녀가 유학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참고 |
질문 | 대학원생인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
질문 |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국외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자녀가 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의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질문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아닙니다. 공제대상 국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 부설 어학연수과정 또는 해당 대학의 편, 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 (원천세과-155, 2012.3.26.) |
질문 |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 학기를 수강 하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
답변 | 학점 인정되는 과정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참고 | (원천세과-79, 2010.1.26.) |
질문 |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이 있는지? |
답변 | 아래의 학자금 대출금 중 등록금에 대한 대출을 말합니다.![]() |
참고 | ※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질문 | 국외 교육비의 원화 환산방법은? |
답변 |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참고 |
질문 |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를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납입연도에 공제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문 |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는 때에 상환금 전액을 공제받는지? |
답변 | 2017.1.1. 이후에 대출받은 금액은 상환하는 시점에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 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 ※ 2016.12.31.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본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둔 직계존속(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에는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수 없습니다. |
질문 |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 하고, 장학금을 지급 받아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상환한 금액에 대하여 대학생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근로자가 상환액을 실제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
질문 | 부모가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상환 할 때 공제를 받는지? |
답변 | 부모가 직접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 에는 부모가 교육비를 실제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납입하는 때에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
참고 | ※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간소화자료 제공 사례 ex) 2월 교육비 300만원을 부모가 대출받은 300만원으로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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