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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Q/A) -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2)

by Spurs-* 2022. 1. 5.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Q/A]

질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 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서면법규-291, 2013.3.15.)

 

질문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예,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국제학교가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제주) 및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JEJU)는 공제대상 국제학교에 해당합니다.
참고 (원천세과-62, 2012.2.8.)

 

질문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의 시간제 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의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답변 예,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대한 수업료가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 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 36조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질문 중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답변 예, 공제 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하고, 자녀가 유학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녀가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②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 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참고  

 

질문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답변 예, 공제 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하고, 자녀가 유학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참고  
질문 대학원생인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질문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국외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예, 자녀가 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의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질문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답변 아닙니다. 공제대상 국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 부설 어학연수과정 또는 해당 대학의 편, 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원천세과-155, 2012.3.26.)

 

질문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 학기를 수강 하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답변 학점 인정되는 과정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참고 (원천세과-79, 2010.1.26.)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아래의 학자금 대출금 중 등록금에 대한 대출을 말합니다.
참고 ※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국외 교육비의 원화 환산방법은?
답변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참고  
질문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를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납입연도에 공제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는 때에 상환금 전액을 공제받는지?
답변 2017.1.1. 이후에 대출받은 금액은 상환하는 시점에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 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 2016.12.31.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본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둔 직계존속(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에는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수 없습니다.

 

질문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 하고, 장학금을 지급 받아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상환한 금액에 대하여 대학생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근로자가 상환액을 실제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질문 부모가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상환 할 때 공제를 받는지?
답변 부모가 직접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 에는 부모가 교육비를 실제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납입하는 때에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참고 ※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간소화자료 제공 사례
ex) 2월 교육비 300만원을 부모가 대출받은 300만원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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