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Q/A]
질문 |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 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
질문 |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예,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예,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질문 |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안됩니다.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
질문 | 당해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
답변 | 예,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서면1팀-156, 2006.2.6.) |
질문 | 취학 전 자녀를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학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국외소재 학원 등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 대상 교육 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
질문 |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예,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 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 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
질문 | 취학 전인 자녀가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주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학습지 교육비는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
질문 |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서면법규-933, 2013.8.29.) |
질문 |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납부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질문 |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질문 |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
답변 | 예,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7.1.1.이후 지출하는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는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참고 |
질문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초 중 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합니다. |
참고 |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의 지출액 |
질문 |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예,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 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질문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
답변 |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
질문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예,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참고 |
질문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
답변 | 해당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참고 | ![]() |
질문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정보/연말정산 Q&A'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연말정산 정보 >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Q/A) -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3) (0) | 2022.01.05 |
---|---|
(연말정산 Q/A) -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2) (0) | 2022.01.05 |
(연말정산 Q/A) -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3) (0) | 2022.01.05 |
(연말정산 Q/A) -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2) (0) | 2022.01.05 |
(연말정산 Q/A) -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1) (0) | 2022.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