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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Q/A) -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1)

by Spurs-* 2022. 1. 5.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Q/A]

질문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 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질문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답변 예,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답변 예,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질문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답변 안됩니다.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질문 당해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답변 예,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서면1팀-156, 2006.2.6.)

 

질문 취학 전 자녀를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학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국외소재 학원 등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 대상 교육 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질문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답변 예,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 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 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질문 취학 전인 자녀가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주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학습지 교육비는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질문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답변 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서면법규-933, 2013.8.29.)

 

질문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납부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예,「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질문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질문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답변 예,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7.1.1.이후 지출하는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는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참고  
질문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변 초 중 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합니다.
참고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의 지출액

 

질문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답변 예,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 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질문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답변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질문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답변 예,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참고  

 

질문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답변 해당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참고

 

질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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