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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노사협의회 설치 및 당연직 사용자위원

by Spurs-* 2023. 9. 12.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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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측이 되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측의 주체가 불분명한 바,다음의 경우 어느 주체가 사측이 되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입주자의 대표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특히 임금 등)에 대한 결정권이 있음



위탁관리회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계약에 의거 계약한도 내에서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명권은 있음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회사에 고용되어 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아파트단지에 상시 근무하면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과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없음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다면 당연히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근로조건 결정을 단독으로 행사하지 않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또는 결정을 따라야 한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이 전반적인 사업관리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권을 가지며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당해 사업장의 최고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면 사업장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참고: 노사 68107-197, 1997.7.16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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