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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협회는「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의2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협회의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고 있음 ※ 감리전문회사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
[답변]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해서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
참고: 노사 68107-151, 1997.6.18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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