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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전환사업 중 시공업체와 공사진척도시비로 인한 소송
(6).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과 2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7).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입주자 공용창고
(9). 지하주차장 공유지분에 따른 개인 주차공간 제공 문의
(11).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따른 시설 포함 여부 질의
(12). 아파트 방범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채용에 따른 문의
(14).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에 보행자전용도로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17). 공동주택 부대시설 내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
(18). 아파트 단지 내 부분 아스콘공사 시 하자기준
(19). 상가 점주가 대지지분을 이유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용할 수 있는지
'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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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아파트 통신중계기설치가동을 위한 동의요건
[등록일자]
2021-09-27
질의 | 공동주택 단지 내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등 관련 |
회시 |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신고) 제도는 공동주택은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으로서 입주자의 재산 등을 보호하고,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임의로 용도변경, 파손·철거, 증설 등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사용검사와 다르게 즉,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증축·증설, 대수선, 파손·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동통신중계기를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설치하거나 파손ㆍ철거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66호, 2021. 1. 5.)의 개정·시행에 따라 이는 [별표3]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 대상으로, 시행 이후 신청부터 적용되며, <파손ㆍ철거> [별표3]제3호가목2)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5호의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이하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라 한다)를 철거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별표3]제3호나목2)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철거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증축ㆍ증설> [별표3]제6호가목2)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별표3]제6호나목3)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한, [별표3]비고의 제9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3]에 따른 행위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중계기)의 가동·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리니, 개별 행위에 대한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가동 관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정의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19.11.25
질의 | 월패드가 홈네트워크 설비 기준인지 여부 ? 예비 전원장치의 설치가 의무인지 ? |
회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2조의2 에 따르면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제4조(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제1항에는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홈 네트워크장비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항제2호나목 홈네트워크장비에는 월패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11조(예비전원장치) 제1항에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설비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사업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사항에 해당됨)에는 예비전원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
(3). 아파트 단지 내 비상차로 폭
[등록일자]
2019.11.13
질의 | 아파트 단지 내에 보행자전용도로에 소방차량 및 이삿짐 차량과 쓰레기 차량의 진입될 경우 단지 내 도로로 보아 7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지 |
회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나, 평상 시에는 보행자가 사용하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소방자동차, 이삿짐 차량, 쓰레기 수거 차량 등이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기준에 따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볼 수 있는지는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 배치 계획, 도로의 설치목적 및 기능, 평상시 차량 통행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4).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전환사업 중 시공업체와 공사진척도시비로 인한 소송
[등록일자]
2019.06.05
질의 | 계약의 이행 관련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각종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입찰 및 낙찰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에 따른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기 곤란하며, 법률전문가 등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시설물 신설시 필요사항
[등록일자]
2019.05.20
질의 | 아파트단지 분양 시 없던 시설물(예:주차차단기)을 신규로 설치시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입주자의 과반동의로 시설물(예:주차차단기) 설치가능한지요? 설치가능하다면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게 맞는건지요? |
회시 |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주차차단기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제2항 또는 제29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과 2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등록일자]
2019.05.14
질의 | 「공동주택 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3]에 따른 “2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가 시특법에 따른“2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안전점검과 관련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3]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의무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1항에서 안전점검등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 부 시설안전과(044-201-45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입주자 공용창고
[등록일자]
2019.05.04
질의 | 지하주차장에 입주자 공용창고를 계획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창고 공유면적인지, 주차장 부분의 창고 공유면적인지 |
회시 | 질의의 창고가 세대별로 구분 지정되어 특정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면, 지하층에 설치되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의 공용면적에 해당되며, 주차장도 부대시설에 포함되므로 주택법령에서 부대시설 공용면적과 주차장 공용면적을 별도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8). 이동통신 중계기
[등록일자]
2019.04.26
질의 | 아파트 옥상에 설치되는 이동통신 중계기가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
회시 | 현행 주택법령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주택단지 내에 설치하는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는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와 같이 다른 법령에서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도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9). 지하주차장 공유지분에 따른 개인 주차공간 제공 문의
[등록일자]
2019.04.05
질의 | 지하주차장 공유지분에 따른 주차대수의 비율만큼 1세대 1주차 개인 주차공간을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
회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주택단지에 필요한 전체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지하주차장은 세대당 공유지분에 따라 전체 바닥면적을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세대당 주차대수 비율만큼 각 세대별 주차공간을 배분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10). 옥상 난간대의 난간 높이 측정 기준은?
[등록일자]
2019.02.08
질의 | 옥상 지붕에 설치하는 평지붕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를 측정할 때 난간턱을 포함해야하는지? |
회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바닥의 마감면은 설계도서, 거주자의 동선에 따른 안전 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해야하는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따른 시설 포함 여부 질의
[등록일자]
2018.10.29
질의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관과 사회적기업등 입주공간 및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가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되는지 사회복지관과 사회적기업등 입주공간 및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의 면적기준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
회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같은 호 파목 및 하목에 따라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같은 호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도 해당하므로, 질의의 사회복지관과 사회적기업등 입주공간 및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상 설치를 의무화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과 사회적기업등 입주공간 및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 산정 시 해당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면적기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2). 아파트 방범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채용에 따른 문의
[등록일자]
2018.10.22
질의 | 첫째,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을 선택할 경우 대표회의 결의로 가능한 지 또는 주민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둘째,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은 소위 렌탈방식으로 관리업체에 월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렌탈방식으로의 계약가능 여부? 셋째, 계약이 가능하다면 부과하는 항목은?(에,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제15조, 별표1에 네트워크카메라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세부사항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규칙이 개정된 후 질의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3). 공동주택 기계식주차
[등록일자]
2018.09.10
질의 | 공동주택 설계 시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과 주상복합일 경우에만 기계식 주차장이 가능한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설계 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외 지역에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
회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에 보행자전용도로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록일자]
2018.09.07
질의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관련 |
회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7호에서는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중 도로선형에 보행자전용도로가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주택단지 내 설치하는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 목적, 현황 등을 알 수가 없어 일률적으로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회신이 곤란하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가 해당 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보행자전용도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지내 거주민을 위한 공간에 불과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령 해석
[등록일자]
2018.09.07
질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1호의 설치위치 이외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도 카메라 해상도는 130만화소 이상이어야 하는지 |
회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는 최소한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위치 이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카메라의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같은 부대시설로서 동일한 해상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6). 어린이집 임대계약 시 임대료에 관한 건
[등록일자]
2018.09.06
질의 | 해당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한 어린이집 임대료를 지키지 않고 관리규약 개정을 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 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 관리규약 준칙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준칙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관리규약 준칙을 준수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선정기준(임차인 신청자격,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에서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임대료 및 임대기간,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고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계약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단기계약을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과다 인상함으로써 어린이 보육의 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적정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복리를 위한 보육시설이 수익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공동주택 부대시설 내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
[등록일자]
2018.09.05
질의 | 가. 비공용 전기차 충전기가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나.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분(지하주차장 벽체 등)에 입주자 개인이 사용하는 시설물(비공용 전기차 충전기)을 설치가 행위신고 대상인지 다. 행위신고 대상이라면 행위신고를 입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
회시 | 가~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제6호나에 따라 부대시설에「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는 행위신고 대상으로, 공동주택에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8). 아파트 단지 내 부분 아스콘공사 시 하자기준
[등록일자]
2018.09.03
질의 | 부분 아스콘 공사 시 하자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회시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는 아스콘포장공사에 대한 별도의 하자 판정기준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부에서 하자보수에 대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제기하신 하자 내용은 동 위원회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오니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동 위원회(홈페이지 ; http://www.adc.go.kr, 전화 ; 031-910-4200)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통하여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19). 상가 점주가 대지지분을 이유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용할 수 있는지
[등록일자]
2018.08.30
질의 | 공동주택 내의 상가도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지? |
회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공동주택 세대 수를 근거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내의 근린생활시설(상가)의 입주민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상가의 공용면적에 주민공동시설이 포함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주택사업승인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 테라스 세대 안전캐노피 설치
[등록일자]
2018.08.28
질의 | 아파트 테라스세대에 캐노피 설치가 가능한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에 따르면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유치원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의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하고,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 없이 증축이 가능합니다. 테라스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행위는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되어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면 행위허가 후 가능하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합니다. |
(21).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관련
[등록일자]
2018.08.28
질의 | 가. 비공용 전기차 충전기가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나.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분(지하주차장 벽체 등)에 입주자 개인이 사용하는 시설물(비공용 전기차 충전기)을 설치가 행위신고 대상인지 다. 행위신고 대상이라면 행위신고를 입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
회시 | 가~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제6호나에 따라 부대시설에「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는 행위신고 대상으로, 공동주택에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2). 스프링쿨러 설비 관리주체 문의
[등록일자]
2018.08.24
질의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고장 난 경우 누구에게 보수 책임이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판단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화재경보 및 소화설비는 입주자등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야하는 시설인 점, 정기적인 소방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점,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전문인력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공유로 보아 관리주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세대 내의 과실로 고장이 발생하는 등 과실 여부에 따라 수리비용 부담주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에서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3). 이동형 충전기용 태그부착의 행위신고 여부
[등록일자]
2018.08.20
질의 |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용 태그(RFID) 부착행위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19조에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5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태그 부착행위는 별도의 공사가 없어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 앞베란다 바닥부분과 우수관 홈통부분 누수
[등록일자]
2018.08.20
질의 | 베란다에 누수가 발생될 경우 누수부분은 공동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및 보수책임이 누구인지 |
회시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누수의 발생원인, 결함부위의 형상 및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관련 과실여부 등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유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본 회신을 통하여 보수책임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부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 관련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제4호의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의 조정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 아파트 지정주차 법적인 가능여부
[등록일자]
2018.08.17
질의 | 공동주택 실외기를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
회시 | 2006.1.6.(대통령령 제19263호, 시행 2006.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이 신설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기장치를 발코니 외부 난간 등에 설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동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 설치 작업자의 추락사고, 냉각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06.1.9)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 「주택법 시행령」에는 입주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세대 내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있더라도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달아매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간 분쟁 등의 발생 여지가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취지가 크게 반감될 우려에 따라, 2014.11.4.(대통령령 제25702호, 시행 2014.11.4.)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5항(現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신설하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마련된 경우라면 입주자가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할 수 없도록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2006.1.9.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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