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아래와 같이 7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중 다섯번째인 모성보호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
2). 근로시간
3). 임금
4). 최저임금
5). 모성보호
6). 해고
7). 퇴직급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 & 모성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평법 제2조)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험오감을 느끼게 하거나,성적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1).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지체 없이 사실확인 조사
2). 피해 근로자 요청시 적절한 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4).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 누설 금지
5). 피해 근로자 및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치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 회 이상 실시
2).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교육강사 무료 지원
3). 인사규정 등에 징계조치 및 절차 등 규정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및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모성보호 제도]
모성보호 제도란?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임산부 보호
1). 임신 중인 근로자는 시간외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2). 산후 1 년 미만의 여성은 1 일 2시간,1주 6시간,1 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1조)
3). 임산부에게는 야간, 휴일근로 금지. 단,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시 가능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에게는 1 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2).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육아휴직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보장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1항)
2).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 및 기타 불리한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3항)
3).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출산전후휴가
1).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2).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3).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월 200만원) 지급 (단,대기업은 최종 30일분만 지급)
[본 게시글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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