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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수급인이 개인사업주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적용 여부는?

by Spurs-* 2023. 12. 29.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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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개인사업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같은 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제3자”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므로 개인사업주도 포함됨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7,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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