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은?

by Spurs-* 2023. 12. 2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가 ○○구 관외인 □□도에 위치하고 있어 수집운반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장까지 운반한 후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음식물 폐기물 처리대행 업체를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질의만으로는 계약 내용, 조건, 운영 형태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이 처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귀 구청(이하 “도급인”)이 관외에 소재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인”)의 종사자가 일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위 판단 기준과 같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종사자에 대하여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실제 법 적용 및 처벌 여부는 사고의 원인 등을 살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불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개별 사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판단하게 될 것임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54, 2022.9.30.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