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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건설공사 분리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은?

by Spurs-* 2023. 12. 29.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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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분리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건축시공업체(A)와 별개로 전기공사 업체(B) 근로자가 전기공사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전기공사 업체 대표만 처벌 대상인지?

* 건축시공: A업체, 전기공사: B업체, 소방공사: C업체, 지붕공사: D업체



② 건축시공 업체(A)에서 설치한 추락방지망을 지붕공사 업체 (D) 요청으로 해체 후 D업체가 지붕공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지붕공사 업체대표만 처벌 대상인지?

 

 

 

[답변]

①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받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임

* 건축시공: A업체, 전기공사: B업체, 소방공사: C업체, 지붕공사: D업체




사안과 같이 B업체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B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면 B업체 경영책임자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B업체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가 있는 도급인이 있다면 해당 업체의 경영책임자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② 만약 D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D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 후 D업체 경영책임자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D업체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가 있는 도급인이 있다면 해당 업체의 경영책임자 역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6, 20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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