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조례에 따른 위탁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by Spurs-* 2023. 12. 2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도에서 “2023 ○○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아래의 행사사무 전반을 조직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 중임



<주요 위탁사무>
가. 산림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나. 산림엑스포 행사장 조성을 위한 건축물 및 구조물 신축・증축
다. 산림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 및 조경 등 전시・연출 사업
라. 산림엑스포 주・부행사장 조성・운영
마. 산림엑스포 참가유치 및 홍보활동
바. 산림엑스포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조 및 연계사업


-. 위 업무 위탁 계약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답변]

통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업무)를 법률 또는 조례 등으로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별도 조직에 위탁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설치 근거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세계산림엑스포 준비와 운영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의 업무로 판단됨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5077, 2022.12.29.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