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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NFSC 103) 관련 질의모음(3)

by Spurs-* 2022. 4. 27.

화재안전기준(NFSC 103) 질의모음

[목차]

1.물분무헤드의 성능인증 기준

2.「NFSC 107A」의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

3.지하층 피난용트랩 설치 기준

4.피난기구 작동 알림(월패드 등)

5.피난기구 설치개수 질의

6.제연설비 설치 면적 산정 기준

7.급기풍도/배기풍도 설치 조건

8.특별피난계단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9.제연설비(T.A.B) 측정 관련

10.세대 차압측정공 설치 시 T분기 가능여부

11.물분무소화설비등 적용범위

12.연결송수구배관의 내진 적용

13.배관 관통부 이격거리 관련 문의

14.신축이음쇠 해당여부(그루브조인트)

15.입상관 4방향 버팀대 설치(내력벽 없음)

16.소방시설 내진적용대상(동력제어반)

17.비상방송설비 확성기 수평거리

18.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물분무헤드의 성능인증 기준


[질의회시] - 질의
•물분무헤드가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되나 물분무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104)에는 물분무헤드의 성능인증에 대한 강제 기준이 없습니다. 


•물분무 헤드 현장 시공시 성능인증 제품을 강제 사용하여야 하는지 성능인증 제품이 아닌 물분무 헤드를 사용하여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제10조제1항에 따라 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분무헤드의 사용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의무로 성능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사별로 헤드의 유효 사정거리, 분사각도, 살수유효반경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성능에 적합하게 배치하면 됩니다.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소화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공인된 성능인증제품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2. 「NFSC 107A」의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


[질의회시] - 질의
•「NFSC 107A」 제8조 기동용가스용기에서는 「NFSC106」, 「NFSC 107」, 「NFSC108」에서와 같이 기동용기의 용적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없습니다. 


•이 경우 「NFSC107A」의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

 

[질의회시] - 회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의 기동용가스용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산화탄소의 경우 누설시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질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NFSC 107A」의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5L이상으로 질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지하층 피난용트랩 설치 기준


[질의회시] - 질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에서 지하층의 경우 피난용트랩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피난용트랩을 구할 수 없어서 질의합니다. 


•피난용트랩을 대신한 다른 피난기구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현재 지하층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용트랩에 대한 형식승인등 제품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피난사다리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4. 피난기구 작동 알림(월패드 등)


[질의회시] - 질의
1.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어야 하는데 세대 내 설치된 월패드로 인정해주는지? 


2. 또한 감시 제어반에서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해야하는데 반드시 수신기와 연동 되어 작동을 확인해야 하는지?


3. 만약 월패드에 연결된다면 월패드 네트워크서버실 및 관리실에서 작동이 가능할 경우, 별도의 감시 제어반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4. 감시 제어반과 표시등 및 경보장치 전부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답변1) 세대내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월패드에 표시등 및 경보장치기능이 있어 재실자에게 인지하게 할 수 있다면 월패드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방재실 등에서 피난기구의 작동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제어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방수신기에 연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3) 방재실 등에서 작동여부를 수신할 수 있는 제어반이 있을 경우 별도의 감시제어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답변4)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두 설치 되어야 합니다.

 

 

5. 피난기구 설치개수 질의


[질의회시] - 질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를 보면 피난기구의 설치개수가 나와있는데 노유자시설은 그 층의 바닥면적 500㎡ 마다 1개씩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닥면적이 700㎡인 노유자시설이 있다면, 500㎡ 마다 1개씩이므로 피난기구의 설치개수는 한 개인지? 


•아니면 500㎡을 초과하였기에 나머지 200㎡를 절상하여 2개 설치인지?

 

[질의회시] - 회시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층은 그 층의 바닥면적 500㎡ 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층의 바닥면적이 700㎡ 인 경우 700㎡ ÷ 500㎡ = 1.4 이므로 2개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6. 제연설비 설치 시 면적 산정 기준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법 [별표5]에 따라 주용도가 숙박시설로서 지하층에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은 제연설비 설치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해당 용도'에 범위(범주)에 대한 궁금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연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제13조(설치제외)에는 제연설비의 설치제외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 설치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Q1. 만약 숙박시설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1천㎡ 이상 이상이나 위에 해당 하는 장소를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가 되는 경우 제연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Q2.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산정시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고, 배출구 및 공기 유입구 등만 설치 제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2번이 맞습니다. 소방시설법상 설치 면적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한 면적을 준용하므로, 건축법에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으로 산정되었다면 제연설비 설치 대상면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연설비는 설치되어야 하며 다만, 「NFSC 501」 제13조(설치제외)에 해당되는 부분은 배출구ㆍ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7. 급기풍도/배기풍도 설치 조건


[질의회시] - 질의
•내화구조의 하나의 피트내에 급기풍도(아연도금강판으로 마감)와 배기풍도(아연도금강판으로 마감)를 같이 설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급기풍도와 배기풍도사이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NFSC 501A」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제1호“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제18호(급기풍도)제1호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기풍도 및 댐퍼는 화재시 직접적으로 열에 노출되지 않으나, 배출풍도는 화재시 화재층의 뜨거운 열기류를 배출하기 때문에 만약 급기풍도와 배기풍도를 하나의 내화구조내에 설치할 경우 


•배출풍도의 고온에 의하여 급기풍도가 파손되어 오염된 연기가 풍도로 유입된 후 제연구역으로 확산되어 거주자들의 피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수 있어 배출풍도와 급기풍도사이는 내화구조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공사 표준시방서 3.7. 제연덕트의 수직풍도 다목에서는 “배출풍도는 원칙적으로 제연구역 내에 설치하고 급기풍도와 인접하여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기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기풍도와 배기풍도 사이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특별피난계단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질의회시] - 질의
•비상용승강장을 단독 제연 하는경우 일선 현장에서는 계단실의 창문이 개폐가 가능한 창일경우 창문용자동폐쇄장치를 설치 하고 있고 또한 소방서에서도 창문용자동폐쇄장치를 요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을 살펴보면 창문용자동폐쇄장치를 설치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1호및 3호 경우에만 해당되고 비상용승강장만을 단독 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으므로 계단실에 창문용자동폐쇄장치를 설치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질의회시] - 회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연구역 외에 해당하는 계단실 창문의 경우「NFSC 501A」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연구역의 경우는 비제연구역의 창문에 설치된 자동폐쇄장치 설치여부와는 상관없이, 「NFSC 501A 제25조」에서 요구하는 성능은 만족하여야 합니다.

 

 

9. 제연설비(T.A.B) 측정 관련


[질의회시] - 질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5조(시험, 측정 및 조정 등)제2항제5호가목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계단실에 창문형 폐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창문을 열고 측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폐쇄하고 측정하여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현재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상 제연구역(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 아닌 비제연구역(계단실)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의 개폐여부는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단실의 창이 열려 있는 경우와 닫혀 있는 경우 모두 제연구역의 제연성능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능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0. 세대 차압측정공 설치 시 T분기 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차압측정공을 방화문에 설치하는 것 말고도 댐퍼에 연결하는 차압관을 T 분기하여 댐퍼그릴에서 차압을 측정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저희 현장에도 방화문에 타공하여 차압공을 설치하기보다는 차압측정관을 T분기 하여 차압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방화문 시험성적에는 차압공설치 후 시험성적이 존재하지 않아서 따로 시험을 의뢰해야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해도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NFSC 501A」 제25조제2항제5호나목에서는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압의 측정시 실측이 용이하도록 출입문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내용으로 기술의 변화, 건축 환경, 건물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차압 을 측정할 수 있다면 T분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T분기를 하는 경우 배관의 찌그러짐, 누설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1. 물분무소화설비등 적용범위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서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적용 범위는?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제2항에 따라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에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합니다. 


•물분무등 소화설비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8조에 따라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에 한하여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2. 연결송수구배관의 내진 적용


[질의회시] - 질의
•지하 매립배관에서 지상1층 바닥으로 인입되는 경우에 지진분리장치 생략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지중매설되어 지하벽체 또는 바닥을 관통하여 인입되는 경우에는 지하층과 지반면이 같이 움직여 차등변위가 적어 지진분리장치 생략이 가능하며,  


•관통부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관통하는 벽면 또는 바닥면에서 30cm 이내에 지진 분리이음(신축이음쇠)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3. 배관 관통부 이격거리 관련 문의


[질의회시] - 질의
•제6조 (배관) 조항 중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 주위에는 충분한 이격거리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면제조항으로써 

1)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과


2)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cm 이내에 신축이음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상기 면제사항의 적용이 1), 2)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 또는 2)를 한가지만 만족해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2) 현재 진행중인 현장에 석고보드와 같은 비내력벽에도 관통부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시공중이며, 이 경우 관통부 양쪽면에 신축이음쇠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답변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6조의 규정은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이거나, 벽ㆍ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 cm 이내에 신축이음쇠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주위에 충분한 이격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 과 2) 중 한가지만 만족하여도 가능합니다. 


답변2)
답변1) 참조바랍니다.

 

 

14. 신축이음쇠 해당여부(그루브조인트)


[질의회시] - 질의
•제7조 (지진분리이음) 신축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이때, 신축이음쇠 (지진분리이음)의 종류가 여러가지 일것으로 판단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루브 유동식 커플링‘도 신축이음쇠 (지진분리이음) 에 해당 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유동식 그루부 조인트’도 신축이음쇠(지진분리이음)에 해당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루브 조인트'는 '고정식 그루브 조인트'와 '유동식 그루부 조인트'로 구분됩니다. 


•'지진분리이음'이란 건축물 층간변위 발생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지진시 배관에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최소한 1도 이상의 변형(각)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관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각도 변위가 1도 이상인 유동식 그루브 조인트를 사용합니다.

 

 

15. 입상관 4방향 버팀대 설치(내력벽 없음)


[질의회시] - 질의
•현장 구조상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측벽에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닥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도 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건축 구조상 내력벽이 없어 벽면에 입상배관용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바닥 또는 천장면에 4방향 버팀대 설치가 가능한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6. 소방시설 내진적용대상(동력제어반)


[질의회시] - 질의
•내진설계시 제어반의 개념이 수신반, 중계반등만 해당되는지아니면 소방 MCCF 반까지 포함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의 내진설게기준」에서의 “제어반등”이란 수신기(중계반을 포함),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등을 의미합니다. 

 

 

17.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수평거리


[질의회시] - 질의
•주차장 방송 장비(컬럼형 10W 스피커) 위치 설계 시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의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를 스피커로부터 경보를 듣는 청자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25m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스피커와 스피커의 설치 간격이 25m 이하로 해야 하나요?
 
[질의회시] - 회시
•수평거리란 건축물 내부의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평면 상의 두점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의 확성기를 중심으로 25m원을 만들었을때, 그 층의 각 부분이 25m 원안에 포함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동화재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p151 수평거리에 대한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질의회시] - 질의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7호의다목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하2층이 발화층일 경우에는 직상층이 지하1층까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상1층까지를 직상층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요?
[질의회시] - 회시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4조제7호의다목에 따라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은 5층 이상,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며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지하2층 발화 시에는 발화층인 지하2층과 직상층인 지하 1층 및 기타 지하층에 경보를 발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지하2층 발화 시 지상 1층에 경보를 발하는 것은 현행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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