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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소화기구)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4. 26.

화재안전기준(기계) 관련 질의모음

[목차]

1.NFSC 101 별표4 관련 소화기 기준

2.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 4조 관련

3.방수구의 설치 기준

4.옥내소화전함 표시등 관련

5.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설치장소

6.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 기능

7.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 전용실

8.스프링클러설비 교차회로 감지기 관련

9.스프링클러 설치 기준개수(공동주택)

10.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근린생활시설)

11.유수검지장치 설치 위치(스프링클러설비)

12.유수검지장치 방호구역(스프링클러헤드 수)

13.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천장)

14.소방용 합성수지배관(불연재 반자 설치시)

15.소방용 합성수지배관(합성수지)

16.소방용 합성수지배관(합성수지배관)

17.급수관의 구경을 산정하는 방법

18.스프링클러 가지배관의 헤드 개수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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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FSC 101 별표4 관련 소화기 기준


[질의회시] - 질의
•NFSC 101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할 소화기구에서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기를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 25㎡마다 소화기가 1개씩 있어야 하고 그 소화기의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되어야 하는지,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를 산정하여 능력단위를 만족하는 소화기가 있으면 되는지요? 


•예) 주방의 바닥면적이 100㎡ 일 때,

해석1)
100㎡ ÷ 25㎡ = 4, 소화기 4개를 설치하고 그 소화기가 모두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3.3Kg 소화기를 기준으로 4개 필요하다. 

해석2)
100㎡ ÷ 25㎡ = 4, 능력단위 4단위를 만족하도록 설치하기 때문에 3.3Kg 분말소화기 2개면 충분하다.

 

[질의회시] - 회시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표제목은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25㎡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 기준이 되고, 소화기구(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중 소화기를 설치하라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만약, 주방의 바닥면적이 100㎡ 라면, 100㎡/25㎡ = 4 이므로 능력단위 4단위의 소화기가 비치되어야 합니다. 3단위의 소화기를 설치한다면 2개의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2.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 4조 관련


[질의회시] - 질의
•공동주택 지하 저수조를 소화용수와 생활용수가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적정한 소방시설의 수원 확보를 위한 소화용수 흡입배관과 생활용수 흡입배관 의 위치는?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의 흡수구와 다른 설비의 흡수구 사이의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소방시설의 흡수구 상단과 다른 설비의 흡수구 하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다른 설비의 경우 정압으로 하단까지 급수가 이루어지고 소방시설의 흡수구 상단이하에서는 공기가 흡입되어 공동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 방수구의 설치 기준


[질의회시] - 질의
•피트층의 점검구가 1㎡ 이하의 크기로서 두께 1.5mm이상의 철판으로 4곳 볼트 조임하는 경우에 피트층의 각 부분은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를 초과하여도 되는지요. 


•또한 피트층에 점검구( 1㎡ 이하의 크기로서 두께 1.5mm이상의 철판으로 4곳 볼트조임한 것)나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 피트층의 각 부분은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를 초과하여도 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7조제2항제1호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을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피트층에 소방시설의 설치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옥내소화전 수평거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4. 옥내소화전함 표시등 관련


[질의회시] - 질의
•옥내소화전 펌프 기동 시 기동 확인램프가 점등되어야 하는데 예비펌프가 기동 시에도 기동램프가 점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옥내소화전함에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예비펌프는 옥상수조를 대체하여 설치되는 장치이므로 예비펌프가 가동됨에 따라 기동표시등이 점등되도록 구성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기동표시등을 점등하여야 한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대상인 경우 주펌프 및 예비펌프에 적용하도록 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설치장소


[질의회시] - 질의
•발전기실내에 결로 및 침수 대비용으로 기존에는 발전기실 트렌치를 전기실 트렌치와 연결 하였으나 방화구획에 문제가 있어 발전기실 전용 집수정과 배수펌프 및 제어반을 설치 하였습니다. 


•발전기실내에 결로 및 침수 대비용으로 집수정을 설치하여 발전기의 원할한 전력공급이 가능하게 하므로 "~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로 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발전기실내에 발전기실 전용 집수정과 배수펌프 및 제어반 설치가 가능한가요?


•2. 1번이 불가할 경우 전기실 트렌치에 연결해도 되나요?

 

[질의회시] - 회시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을 하고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비상전원실외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고 비상발전기의 침수나 결로 대비를 위한 비상전원실 전용의 집수정과 배수펌프라면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 기능


[질의회시] - 질의
•제9조제1항에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는 대상에도 감시제어반에서 각 펌프를 중단시켜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감시제어반의 기능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 비상전원의 설치여부와 관계 없이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이라면 갖추어야하는 기능에 해당됩니다. 

 

 

7.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 전용실


[질의회시] - 질의
•감시제어반을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실, 전기실이 아니고 숙직실이나 관리사무실에서 전용실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창을 설치할 수가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감시창은 감시제어반실에서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한 것입니다. 전용실에 설치되어있는 감시제어반이 화재로 소실되는 경우 소방시설 전체가 작동불량으로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구획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숙직실 등과는 방화구획이 되어야 합니다. 


•감시창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인정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스프링클러설비 교차회로 감지기 관련


[질의회시] - 질의
•화재감지기 교차회로 감지기 수량에 대한 질의입니다.


•연기감지기 A, 열감지기 B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가로 26M ,세로 15M, 높이 4M 미만입니다. 


•총 면적은 390㎡, 연기감지기A 150㎡ x3개 = 450㎡, 열감지기 B 70㎡ x 6개 =420㎡ 연기감지기 3개, 열감지기 6개 를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교차 배열이 안맞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NFSC103)」 제9조제3항제4호에 의거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토록 되어 있고,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 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두 회로의 감지기수의 합이 짝수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9.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개수(공동주택)


[질의회시] - 질의
•공동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시 기준개수를 공동주택 10개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주택법」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이 부대시설이라면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 개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용도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헤드를 설치하는 장소의 당해 용도에 따라 적용되므로 근린생활시설의 기준개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10.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근린생활시설)


[질의회시] - 질의
•지상4층 연면적 900㎡ 건축물에 노유자시설이 3개층 600㎡, 나머지 1개층이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는?

 

[질의회시] - 회시
•질의 건축물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라목의 4)에 따라 노유자 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스프링클러설비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기준개수를 노유자시설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4조제1항제1호 표에 따라 헤드 기준개수 적용시 헤드를 설치하는 당해용도에 따라 기준개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유자시설 10개, 근린생활시설에는 기준개수 20개로 하나의 건축인 경우 기준개수가 큰 20개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유수검지장치 설치 위치(스프링클러설비)


[질의회시]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으로 기존 1층에 유수검지장치의 설치가 곤란하여 2층 보일러실에 2개(1층용, 2층용)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 예정 화재안전기준 위반여부?

 

[질의회시] - 회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제6조제2호에는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층을 달리하는 2개의 방호구역의 유수검지장치를 2층의 보일러실에 일괄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반드시 유수검지장치를 반드시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긴급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층의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층을 달리하여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위치에 대하여는 대상물의 위치 및 구조 등 현장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유수검지장치 방호구역(스프링클러헤드 수)


[질의회시] - 질의
•하나의 알람밸브에 설치된 헤드의 총 개수가 30개 이내라면 층당 헤드수가 10개를 초과하더라도 가능한지 여부(1층 12개, 2층 12개, 3층 5개)
[질의회시] - 회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제6조제3호에 따라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유수검지장치의 방호구역을 3개층으로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3.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천장)


[질의회시] - 질의
•콘크리트 천장에 불연재가 아닌 가연성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8조제2항제3호에는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열재는 상층바닥의 하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천장의 재질이 콘크리트구조의 스라브라면 불연재료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반자가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이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14. 소방용 합성수지배관(불연재 반자 설치시)


[질의회시] - 질의
•불연재 반자를 설치시 반자 고정을 위한 목재 지지대를 포함하여 반자의 재질을 보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반자를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시공하기 위한 목재 지지대 등은 가연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설치에 따른 반자의 재질의 경우에 한함)

 

 

15. 소방용 합성수지배관(합성수지)


[질의회시] - 질의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가 제외된 욕실(화장실)의 천장 마감재가 합성수지(PVC)로 소방용 합성수재배관의 청소구 앵글밸브 설치목적으로 배관을 설치시에 CPVC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화장실의 천장 마감재(반자로 추측)가 합성수지(PVC)라면 불연재 또는 준 불연재로 보기 어려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 소방용 합성수지배관(합성수지배관)


[질의회시] - 질의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을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피트 내부에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수검지장치실이 내화구조에 적합하다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 급수관의 구경을 산정하는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 구경을 산정할 때 수원에서 알람밸브까지의 급수관 구경을 건축물 전체의 헤드 수를 합산하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3항제3호 및 별표1을 따르는지


•아니면 건축물에서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 된 층(방호구역)의 헤드 개수를 기준으로 급수관 구경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single risk” 원칙에 따라 수원에서 알람밸브에 이르는 주배관의 경우 건축물에서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헤드 개수를 기준으로 급수관의 구경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스프링클러 가지배관의 헤드 개수


[질의회시] - 질의
•스프링클러 가지배관의 헤드 개수는 8개 이하로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반자가 있는 경우는 상하향식으로 16개까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트의 살수장애로 2개의 헤드를 추가로 설치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반자 없이 노출로 설치됨)
[질의회시] - 회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제9항제2호에는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서조항에서는 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개의 증설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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