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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NFSC 103) 관련 질의모음(2)

by Spurs-* 2022. 4. 27.

화재안전기준(NFSC 103) 관련 질의모음

[목차]

1.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2.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수평거리

3.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장소

4.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설치기준

5.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설치기준(2)

6.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설치기준(3)

7.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설치기준(4)

8.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의미

9.소화펌프 비상전원 부하 산정기준

10.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조건

11.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조건(2)

12.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조건(3)

13.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조건(4)

14.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조건(5)

15.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조건(6)

16.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조건(7)

17.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조건(8)

18.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간이헤드 설치관련

19.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간이헤드 설치관련(2)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질의회시] - 질의
•창고용 보 부분이 있는데 보 너비가 800mm입니다. 그런데 보온으로 보와 천장부분을 단열을 실시하는데 단열부분이 250mm 정도 들어가게 되어서 기존 보너비가 양쪽합해서 1300mm 정도 되어 1200mm 기준초과됩니다.


•그러면 보 아래에 헤드를 추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단순 보의 너비로만 판단해서 헤드를 추가 안해도 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일반적으로 보의 넓이를 측정시 단열재 부분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헤드의 살수장애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추가로 헤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철거가 가능하더라도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로 헤드를 설치하거나 헤드를 이전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2.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수평거리


[질의회시] - 질의
•오피스텔의 거실 및 안방에 붙박이장(바닥부터 천정까지 제작됨)이 설치되어 있을경우 헤드살수 반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일반적으로 가구는 방호대상물로 보아 가구가 설치되어 있는 벽체(조적 및 골조면)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평거리를 충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장소


[질의회시] - 질의
•오피스텔의 복도에도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오피스텔의 침실은 조기반응형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장소인 오피스텔의 복도는 조기반응형헤드를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설치기준


[질의회시] - 질의
•헤드로부터 반경60cm에는 살수장애물이 없고,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이하인 경우 헤드 하단부에 설치된 케이블 트레이의 폭은 1.1m이므로 케이블 트레이 하단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제1항과 제7항제1호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와 덕트와의 이격거리가 60cm 이상이고 덕트의 폭이 1.2m 이하인 경우 살수장애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헤드를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설치기준(2)


[질의회시] - 질의
•헤드로부터 반경60cm에는 살수장애물이 없고,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이하인 경우 헤드 하단부에 설치된 케이블 트레이의 폭은 1.1m이므로 케이블 트레이 하단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제1항과 제7항제1호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와 덕트와의 이격거리가 60cm 이상이고 덕트의 폭이 1.2m 이하인 경우 살수장애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헤드를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설치기준(3)


[질의회시] - 질의
•대형 신축상가를 보면 하향식을 대비해(반자에 고정하도록) 자바라 타입(신축배관)의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가 많은데요, 반자 없이 노출 천장으로 할 경우, 상향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헤드를 호스밴드 등의 단단한 고정물로 하향식으로 고정시켜도 문제가 없을지 질의합니다.(살수 반경 준수)
[질의회시] - 회시
•스프링클러헤드를 보온된 배관에 밴드 등으로 고정할 경우 고정 여부가 불 분명합니다.


•헤드가 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정한 살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살수반경도 변경될 것입니다. 


•브라켓 등 확실히 고정될 수 있는 부재의 사용을 권고드립니다. 


•붙임의 경우 고정여부는 현장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의 확인을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설치기준(4)


[질의회시] - 질의
•발코니 면적(1.5m×0.9m), 전열교환기끝과 헤드와의 거리 25cm, 높이 차 15cm, 공동주택(아파트)의 건설현장입니다. 


•현재 실외기실이 실내 발코니에 설치되고 상부에는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는데 SP헤드의 측벽형으로 설치할경우 전열교환기로 인한 살수 장애가 발생할듯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전열교환기를 살수장애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살수장애는 스프링클러헤드에서 방사되는 물이 살수패턴 형성이 되지 않게 가까운 위치에 장애물이 있거나 헤드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 너머로 살수가 되지 아니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질의 대상 아파트 발코니실 등 소규모 실의 경우 해당 공간의 여건상 60cm 반경(제10조제7항제1호)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의 폭의 3배(제10조제7항제3호)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공간규모 등을 감안하여 살수장애의 영향이 가급적 적은 위치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발코니실 등은 현장 여건상 소규모실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살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헤드의 살수(살수 패턴 테스트)로 전체구역(발코니실)에 살수가 가능한 경우 살수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8.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의미


[질의회시] - 질의
•업무처리 지침에서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에 관계 없이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30cm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의미는?

 

[질의회시] - 회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지침 수정알림(2019.10.22.)」에서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평거리를 만족하도록 장방형 또는 정방형, 기타 헤드 배치 설계 형태에 따른 헤드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9. 소화펌프 비상전원 부하 산정기준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있으며 설계도면에서는 옥상수조 대체용으로 예비펌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펌프도 소화설비의 하나이고 소방시설에 포함하여 "소방부하" 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자가발전설비 설치 시 옥상수조 대체용 예비펌프를 소방부하에 포함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의 비상전원 설치시 주펌프와 예비펌프의 부하를 더하여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주펌프와 예비펌프가 동시에 동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비펌프의 부하가 크다면 예비펌프의 부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0.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조건


[질의회시] - 질의
•주차장내 단차가 있어 1.5m 경사로가 생기는데 이 경사로 부분에 시공상 헤드설치가 어려우며, 해설서에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도 효율성이 적은 장소"로 경사로가 포함되어 있고, 화재안전기준 상에도 헤드의 설치제외 장소에 경사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드 설치제외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사로인 경우 주차장 경사로도 이에 해당하여 헤드제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차장 내부의 같은 층에서 단차에 의한 경사로의 경우 통로개념으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1.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조건(2)


[질의회시] - 질의
•가로 1.5미터 세로 2미터의 세척실에 걸레를 세척할 수 있도록 물을 받는 가로 0.5미터 세로 0.5미터 높이 0.5미터의 물통과 수도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제외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제1항에 따라 헤드 설치 제외 대상에 세척실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화재발생요인이 없고 소화약제인 물을 취급하는 장소로, 


•화장실, 이와 유사한 장소로 보아 관할소방서와 헤드 설치제외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2.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조건(3)


[질의회시] - 질의
•체육시설(1층 수영장, 2층 다목적체육관) 계획시 스프링클러 설비 적용 대상일 경우, 위 제15조1항1호에 따라 수영장은 스프링클러 헤드 제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수영장에 천정마감이 있을 경우 헤드 적용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장소인 수영장 상부의 천장과 반자사이의 공간에 헤드는 설치제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수영장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획하도록 안내(권장)하고 있습니다.

 

 

13.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조건(4)


[질의회시] - 질의
•실외기실에 무전원자동루버를 설치하여, 저온에서 닫혀 있다가 실외기가 작동(약30도 정도)되면 자동으로 개방되며, 별도의 전원이나 기계장치 없이 형상기억합금 장치로 작동되고, 수동핸들이 있어서 수동으로도 개방이 가능하나, 

 

•강제로 폐쇄가 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 제작 되었다면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3)제 15조 제1항 1호에 따라 직접 외기에 개방 되어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볼 수 있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제외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의회시] - 회시
•일반적으로 개폐가 가능한 자동루버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동루버가 저온에서는 닫혀 있다가 실외기가 작동(약 30℃정도)하면 자동개방되며, 별도의 전원이나 기계장치 없이 형상기억합금 장치로 작동된다면 제15조제1항제1호의 직접 외기에 개방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루버의 사양서를 확인하니 부가장치 중 수동 개폐장치가 있어 이를 제거하거나 설치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설치시 상기 사항에 부합되는지 관할소방서의 확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조건(5)


[질의회시] - 질의
•MRI실 및 CT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병원 소급적용 대상의 MRI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가스계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 기기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의 명칭이 전자기기실이나 전자기기가 일부 있다고 하여 전자기기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자기기실의 경우 물소화약제의 적응성이 없는 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손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MRI실의 경우 소화설비의 배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기기 및 설치자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차폐시설이 훼손되어 기기의 정확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헤드의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CT실의 경우 헤드의 설치가 제외되었다면 자동소화장치 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15.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조건(6)


[질의회시] - 질의
•천장슬라브에 단열재가 붙어 있고, 석고보드 or 텍스마감으로 잡혀있어서 1m 초과시 상하향식헤드를 설치할려고합니다. 


•건물천장이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고, 반자의 마감 높이도 달라서 어떤 부분은 1m를 초과하고, 어떤부분은 1m미만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초과부분에만 상하향식헤드를 설치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헤드의 설치 높이와 제외 높이가 혼재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헤드를 제외할 수 있어 해당 부분은 문구 상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하나의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공간은 전체적으로 헤드가 설치될 때 적정한 방호가 가능하므로 전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설치 높이와 제외 높이 사이에 구획이 되었다면 설치 높이 부분에만 적용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조건(7)


[질의회시] - 질의
•천장슬라브에 단열재(250mm)가 붙어 있고, 반자는 석고보드(9.5t×2), 천장과 반자의 거리는 1.2m인 경우

가. 상기 현장의 경우 천장의 재질은 단열재 상단인 콘크리트인지 단열재인지?

나. 천장과 반자의 거리는 콘크리트면과의 거리인지 단열재와의 거리인지?

다. 석고보드(9.5t×2)를 불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제1항제5호에는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에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가. 천장이란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합니다. 단열재는 그 하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천장의 재질이 콘크리트라면 단열재가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불연재로 취급됩니다. 


나. 천장면 즉, 콘크리트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거리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 소방법령에는 불연재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군ㆍ구 건축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조건(8)


[질의회시] - 질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 방화문 및 외벽 등)제2항에 따라 방화지구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의 경우


•소방시설의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등을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스프링클러설비의 펌프는 전용으로 하여야 하나,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화지구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는 소방시설이 아니나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검토한 결과 수원, 배관 및 펌프를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간이헤드 설치관련


[질의회시] - 질의
•간이스프링클러 캐피넷형을 설치할 경우 하나의 가지배관 25mm로 3개의 헤드설치 가능한지요?


•또한, 고시원 4층 건물인데 층별 팩케이지 있고 송수구 설치해야하나요?
[질의회시] - 회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별표1] (주) 4 에 따라 가지배관은 25m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지배관 25mm 이상"은 표의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과 관계없이 "캐비닛형" 및 "상수도 직결형" 가지배관의 최소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는 결국 가지배관 최소 구경 25mm에서 간이헤드 3개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기 답변의 근거로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약배관방식에서 25mm의 경우 80ℓpm 2개는 160ℓpm이고 간이헤드의 경우 50ℓpm 3개는 150ℓ pm이라는 것을 기술적 배경으로 완화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한, 상기 기준 제11조 본문 단서조항에 따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고시원이 다중이용업소이고 건축물의 전체가 영업장이라면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일부 층이 영업장이라면 송수구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간이헤드 설치관련(2)


[질의회시] - 질의
•간이스프링클러(펌프방식)의 알람밸브에 사이트글라스를 부착한 형태의 유수검지장치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시험밸브로 사이트글라스는 유수검지장치와 결합된 것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8조제16항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시험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끝에 개방형간이 헤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간이스프링클러의 알람밸브에 사이트글라스가 설치된 형식승인 제품으로 그 사이트글라스가 간이스프링클러 시험장치의 기능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는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이트글라스는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 제품이 아니며, 유수검지장치와 일체형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시험장치의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대체하여 


•개방형간이헤드와 동일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진 사이트글라스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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