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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NFSC)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4. 28.

화재안전기준(NFSC 203) 관련 질의모임

[목차]

1.냉동창고 내 발신기 면제가능여부

2.단순 내부칸막이 변경시 기존 HIV 배선사용

3.TSP AWG를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관련

4.수전설비반에서 전기분전반까지 배선처리

5.소방간선 제어케이블 내열배선 적합여부

6.천장속 감지기 배선처리 방법

7.천장속 감지기 배선처리 방법(2)

8.천장속 감지기 배선처리 방법(3)

9.천장속 감지기 배선처리 방법(4)

10.천장속 감지기 배선처리 방법(5)

11.옥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 설치

12.복도통로유도등 설치 높이 및 설치제외 여부

13.지하주차장 거실통로유도등 설치 높이

14.피난구유도등 제외 대상 여부

15.LED 센서등 비상조명등 구성

16.비상콘센트의 비상전원 인정 범위

17.무선기기접속단자 설치 기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냉동창고 내 발신기 면제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냉동창고내 온도가 영하 20도시 정도로 유지 되여 운영됩니다.


•이로 인하여 냉동창고내 소방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발신기를 설치하였으나 발신기의 결로 현상으로 오동작이 지속 되는바, 감지기의 경우는 특수 장소의 경우 설치 제외 장소가 명문화 되어 있으나, 발신기는 설치 제외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오동작이 지속되어도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와 같이 준하여 발신기도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현행 화재안전기준상 냉동창고로 사용되는 부분의 경우 감지기는 면제규정이 있어 면제가 가능하나, 발신기는 면제 규정이 없어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영하 -20℃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발신기가 없고, 기존 발신기 설치시 결로ㆍ습기등으로 오동작이 지속되어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등 이와 같은 사유로 부득히 냉동창고 내부에 발신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외부에 발신기를 설치하여 수평거리 25m기준 (「NFSC 203」 제9조제1항제2호)을 맞추는등의 다양한 방법(냉동창고 내부 음향도 고려)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단순 내부칸막이 변경시 기존 HIV 배선사용


[질의회시] - 질의
•예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이라 기존 감지기 배선은 HIV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 하였는데 기존 건축물에서 단순 레이아웃 변경이나 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구획된 실이 생겼을 때 새로 구획된실에 감지기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미대상인, 단순 감지기 증설공사) HIV배선과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 감지기와 감지기사이의 배선을 공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3호, 2015. 1. 23., 일부개정, 시행 2015.3.24.]이 개정되면서 제11조(배선)제2호의 단서조항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가 삭제되었으며, 


•해당 고시 부칙 <제2015-33호, 2015.1.23.> 제2조(경과조치)에 의하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시 시행 전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 소방대상물에 건축행위(증축, 용도변경등)가 없는 단순한 칸막이 구획으로 인해 생기는 감지기 배선작업의 경우 기존 화재안전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3. TSP AWG를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관련


[질의회시] - 질의
•소방전기분야에 통신선로는 F-CVV-SB 케이블은 KS인증 제품이라 사용이 가능하지만 TSP AWG는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KS인증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UL인증이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이 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질의자께서 TSP AWG를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문의하신 경우라면 (NFSC 203)제11조제2호의가목에 따라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방식의 광케이블의 경우 내열성능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로 배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공하신 자료(UL1424)를 검토해 본 결과 전자파 방해 방지 기능(Electromagnetic shielding)이 언급되어 있으나 문의하신 내용 및 제품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반드시 제조사에 문의하시어 전자파 방해 방지 기능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포함되어 있는 경우 R형 수신기 배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수전설비반에서 전기분전반까지 배선처리


[질의회시] - 질의
•B동의 수신기,유도등, 시각경보장치의 보조전원반에 연결된 전기분전반은 A동의 수전 설비반에 연결되는 전선은 일반F-CV로 해도 되는지 소방전선 F-FR8로 해야 되는지요? (수신기를 B동에 따로 놓았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11조 각 호에 따라 전원 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을, 그 외의 배선(아날로그식 등 제외)은 내화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전설비반에서 전기분전반까지 배선처리”는 “전원회로의 배선”처리방식에 해당하며 "내화배선"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내화배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 제1호에 따라 HFIX 전선 등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일정 깊이 이상으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 제1호 비고에 규정된 성능을 충족하는 내화전선을 케이블 공사방법에 따라 노출시공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5. 소방간선 제어케이블 내열배선 적합여부


[질의회시] - 질의
•NFSC 102 [별표1], NFSC 203 화재안전기준해설서(p173) 4항 관련입니다.


배선용도; 화재감시(수신반에서 아파트동 중계반)


배관; 약전덕트(지하주차장노출)


배선규격; CCV1.5㎟*3C(제어용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 CCV-AMS1.5㎟*1Pr(제어용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 알루미늄 마일러 테이프 차폐케이블) 배선 규격(제어케이블)이 내열배선 규정에 적합여부와 부적합시 제어케이블로 FR-CVV-SB (난연성 비닐절연 비닐시이즈케이블)로 사용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11조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신반에서 중계기까지 배선처리'는 '그 밖의 배선'처리 방식에 해당하며 '내열배선'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내열배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1] 제2호에 따라 HFIX 전선 등을 금속관ㆍ금속제 가요전선관ㆍ금속 덕트에 수납하여 시공 또는 케이블 공사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 제2호 비고에 규정된 성능을 충족하는 내열전선ㆍ내화전선을 케이블공사방법에 따라 노출시공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6. 천장속 감지기 배선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첨부1"에 해당하는 내용 해석은 "내화 및 내열전선을 사용","내화 및 내열 구조가 된 곳에 일반전선 사용" 으로 해석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내화배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 제1호에 따라 HFIX 전선 등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일정 깊이 이상으로 매설하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 제1호 비고에 규정 된 성능을 충족하는 내화전선을 케이블 공사방법에 따라 노출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화 및 내열전선을 사용"의 해석을 “내화 및 내열 구조가 된 곳에 일반전선 사용”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일정 깊이 이상 매설하여야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한 내화배선 시공방법에 해당함을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천장속 감지기 배선처리 방법(2)


[질의회시] - 질의
•"첨부2"에 해당하는 "케이블 공사방법(노출시공을 말함)에 따를 것" 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 제1호 비고에 규정된 성능을 충족하는 내화전선을 케이블공사방법에 따라 노출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8. 천장속 감지기 배선처리 방법(3)


[질의회시] - 질의
•"첨부3"에 해당하는 내용 해석을 "내화전선 인증을 받은 제품을 난연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 천정속 같은 은폐장소에 사용가능한지"여부

 

[질의회시] - 회시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배선 시공방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화전선 인증을 받은 제품을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출시공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9. 천장속 감지기 배선처리 방법(4)


[질의회시] - 질의
•"첨부4"에 해당하는 내용 해석을 "내열전선 인증을 받은 제품을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하여 천정속 같은 은폐장소에 사용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열배선 시공방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열전선 인증을 받은 제품을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출시공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10. 천장속 감지기 배선처리 방법(5)


[질의회시] - 질의
•"첨부5"과 같이 감지기 배선을 시공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11조제2호 나목에 따라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첨부파일5“로 문의하신 감지기 배선 시공방법은 HFIX 전선을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수납하여 시공한 부분은 내열 또는 내화배선 시공법에 적합하나, 


•단열재에서 천장면 난연CD전전관에 수납한 시공방법은 화재안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열ㆍ내화배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1을 참고하여 내화배선에 따른 시공을 하거나 내열배선에 따른 시공으로 배선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 설치


[질의회시] - 질의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대하여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제5조(피난구유도등)만 본다면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피난구 유도등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옥상에 잠시라도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잠겨있지 아니하거나 재실자가 옥상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옥상으로의 출입문에도 피난구유도등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최근 지어지는 건축물의 경우 옥상을 통해 건물내 다른 직통 계단(피난층으로 통하는)으로 통하는 다른 출입구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유도등 설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확인이 가능한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높이 및 설치제외 여부


[질의회시] - 질의
•현재 시공중인 판매시설(지하2층~ 지상 4층)로써 옥외에 완전 개방된 복도 통로에 복도통로유도등을 벽체 및 바닥매립 시 눈, 비등에 의해 침수우려가 높아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설치 제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도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의 통로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판매시설 복도에 설치할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높이는 1m이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거실통로유도등 설치높이 1.5m를 준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로유도등 제외 규정은 다음과 같고, 이에 해당한다면 설치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NFSC 303」 제10조제2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호.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다만, 개방된 옥외 복도로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더라도 빗물 유입 등 침수피해로 유지보수 문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복도통로유도등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상으로 피난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외부 복도에 유효한 조명이 설치된 경우)라면 복도통로유도등을 일부 제외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제외와 관련한 사항은 현장확인이 가능한 관할 소방서 건축민원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13. 지하주차장 거실통로유도등 설치 높이


[질의회시] - 질의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안전기준 제6조 1항 2호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이상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 부터높이 1.5m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방된 지하주차장의 기둥에 거실통로유도등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이상에 설치하여도 가능한지요?

 

[질의회시] - 회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한대로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 부터 1.5m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과 같이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1.5m 이하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반드시 1.5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화재시 농연이 천장부터 쌓여 내려와 1.5m 이상에 위치한 유도등이 식별이 불가능 할 경우 농연으로 인해 기둥등이 대피상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둥 아래부분에 거실통로유도등을 설치해 마지막까지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그러나 만약 기둥의 형태가 대피에 장애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1.5m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도 화재안전기준 위반사항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14. 피난구유도등 제외 대상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상기 대상물은 아파트 상가로 건축물 대장상 지하1층으로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구로 나가면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관할시청 건축과 질의결과 지하1층을 지상 1층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합니다.


•이미 설치되어있는 소방시설이지만 유지관리의 이유 때문에 설치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의 제3호다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를 만족하는 경우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현장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여 설치제외 관련사항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LED 센서등 비상조명등 구성


[질의회시] - 질의
•공용계단내 조명기구를 인체감지센서가 내장된 비상겸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평상시 인체감지센서로 점등 되다가 비상시 자가발전전원을 사용하여 상시등이 되어 비상등에 역활을 합니다.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은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 비상전원으로부터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받도록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센서등이 화재 등으로 인한 정전시 점멸되지 않고 비상전원에 의해 자동으로 상시 점등된 상태로 유지되고 기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면 비상조명등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 비상콘센트의 비상전원 인정 범위


[질의회시] - 질의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중 비상콘센트의 비상전원 공급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아야 비상전원설비(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 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조건가 다르게 하나의 변전소에 변압기 뱅크가 분리되어 있으며,서로 다른 D/L라인 으로 2회선 전력을 공급받는다면,


•상기의 비상콘센트 설비용 비상전원설비(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하나의 변전소에서 2회선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것은 현행 기준 상 '다른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 아니므로 비상전원 설치를 제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동일 변전소의 서로 다른 분배라인이 2회선 수전 가능하다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니 동 전력공급 담당부서에 확인하여 변전소가 정전시 2개의 분배라인이 동시에 전력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전소와 고객사와의 책임분기점 및 예비전원제도 등 정전시 전력공급이 중단 없이 상용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추가 답변을 받으신다면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로 볼 수 있어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한 비상전원 설치 제외대상으로 볼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17. 무선기기접속단자 설치 기준


[질의회시] - 질의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에서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지상에 설치할경우 통상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게끔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되어있는데 통상적으로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건물 외벽에 매립시키거나 경비실 내부에 접속단자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질의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관상의 이유로 경비실외부에 매립 또는 노출시키지만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상시 사람이 근무할수 있는 경부실 내부에 접속단자를 설치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9조제3항제3호 라목 규정에 따라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 접속단자가 감시제어반실에도 있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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