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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소방기술자의 의무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4. 26.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목차]

1.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무보수 봉사직)

2.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개인사업자)

3.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대학시간강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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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무보수 봉사직)


[질의회시] - 질의
•저는 현재 A업체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A업체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XXX - 82 -XXXXX)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 법인) 공동주택(오피스텔) 자치위원회의 무보수 봉사직의 대표자(자치위원회 회장)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b업체의 자치위원회의 회장(대표자)는 공동주택(오피스텔)자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한달에 한번 출석하여 관리사무소 집행 업무를 의결하고 감사하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4대보험 또한 가입되어 있는 않은 사업자의 대표자입니다. 


•A업체 소속 직원이면서 b업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 무보수 봉사직)의 대표자일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귀하의 질의대로 공동주택의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자치위원회 회장)로서 무보수 봉사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제3항의 이중취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법 단서조항과 같이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취업”이란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에 나감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정의에 따라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개인사업자)


[질의회시] - 질의
•소방기술자로 근무하며 개인사업자 대표(직원 없음)로 주말 또는 일과시간 외에 소방시설과 무관한 기계장비의 설계 및 외주 제작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제3항"의 소방기술자 이중 취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의 질의 입니다.

 

[질의회시] - 회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기술자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개인사업자(대표자)를 운영하는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같은법 제27조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취업을 한 소방기술자를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시간(「근로기준법」제50조에 따른 1일의 8시간, 09:00~18:00) 이외에 개인사업자 업무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대학시간강사)


[질의회시] - 질의
•특급소방감리자로 상주감리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장에서 가까운 전문대학 소방학과에 주중 주간 2시간정도 시간강사를 하려 합니다. 


•상주감리현장에 상주하면서 대학 시간강사를 겸직하여도 관련법령에 위반 되지 않은지요?
[질의회시] - 회시
•상주감리원이 주중 주간 2시간 정도 전문대학의 시간 강사로 출강하는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3항에 위배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시사항에 의하면 전문대학의 시간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되며, 


•소방기술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의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는 있으나, 위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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