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시설/설비) 관련 질의모음(4)

by Spurs-* 2022. 4. 27.

화재안전기준(NFSC 203) 관련 질의응답

[목차]

1.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2.상가 화장실 감지기 종류

3.발전기실 감지기 종류

4.발전기실 감지기 종류(2)

5.발전기실 감지기 종류(3)

6.발전기실 감지기 종류(4)

7.감지기와 조명기구 이격거리

8.소공간 감지기 설치시 이격거리

9.소공간 감지기 설치시 이격거리(2)

10.차동식열감지기 및 연기감지기 이격거리

11.시스템에어컨 설치 연기감지기 이격거리

12.감지기 설치(APT대피공간,실외기실)

13.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14.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2)

15.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암모니아 체류)

16.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BioGas)

17.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장치 설치장소

18.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장치 설치장소(2)

19.사각경보기 설치대상(주차장)

20.발신기 보행거리 기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질의회시] - 질의
•대규모 고층 건축물 같이 수용인원이 많은 경우 전층 경보를 일제히 내보내면 계단에 동시에 피난자가 몰려 피난이 용이하지 않고 패닉현상도 유발되어 피해를 더욱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지금까지는 계단, EV실(엘레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등의 감지기가 작동을 하였을 때는 수신기의 주경종만 작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단실의 경우 담배연기, 먼지 등에 의한 비화재보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해설서 139P 내용과 괴리가 있어 이럴 경우 경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8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은 5층 이상,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며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경보방식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p.139 중 “계단 또는 경사로의 경우는 45m가 하나의 경계구역이고,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등은 수직로가 하나의 경계구역이다. 


•이에 따라 수직공간에서 화재 발생시 지구음향장치(시각경보 장치 포함)는 전체 명동하여야 한다”라고 수록한 부분은,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계단실 또는 E/V 승강로 상에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화재발생지점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건물 전체에 경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한 내용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현행 화재안전기준 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계단실 등에서 발화한 때에는 전층에 경보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2. 상가 화장실 감지기 종류


[질의회시] - 질의
•근린생활시설 혹인 주민공동시설같은 상가에 화장실 감지기는 연기식감지기와 차동식 감지기 중 어떤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에는 오동작의 우려를 고려하여 화재감지기 설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기 화재안전기준 및 설치 제외대상이 아니라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1항에 따라 차동식감지기를 포함하여 부착높이별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3. 발전기실 감지기 종류


[질의회시] - 질의
•저희 사업장내에 설치된 발전기실에 교차회로 방식으로 연기감지기가 설계/설치 되어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 의하면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에 "자가발전실" 항목이 있는데 여기선 연기감지기가 사용 안된다고 되어 있더군요.  


•위의 기준대로라면 연기감지기 대신 열감지기를 설치 해야 하나요?
[질의회시] - 회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업장내 설치된 연기감지기가 적응성에 맞게 부착높이를 충족하여 설계 및 설치된 감지기가 발전기실 특성상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적 특성으로 오동작이 자주 발생한다면 적응성에 맞는 감지기로 교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7항에 따라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발전기실 감지기 종류(2)


[질의회시] - 질의
•발전기 기동시 급/배기 휀에 의해 배기가스가 체류하지 않고 바로 빠져나가는데 이럴 경우 그냥 연기감지기를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질의회시] - 회시
•급ㆍ배기 시설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연기감지기 설치로 인한 비화재보 발생이 빈번하며 「(NFSC 203)」 제7조제7항 관련 [별표1]에 따라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로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발전기실 감지기 종류(3)


[질의회시] - 질의
•20년도 7~8월 기간에(장마기간) 연기감지기가 12개 중 5개가 오작동 했는데 감지기 제작 업체 연구소에 원인 분석 결과 "단순 먼지유입에 의한 작동"으로 판명 났습니다. 


•급/배기 휀 기동에 따른 강한 바람에 의해 먼지가 날리면서 감지기 내부에 들어갔다가 장마철 습기로 인해 오작동이 앞으로도 예상 되는데,


•이럴경우 연기감지기 이외에 열감지기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적응성에 맞는 감지기(열감지기 포함) 교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6. 발전기실 감지기 종류(4)


[질의회시] - 질의
•마지막으로 열감지기 설치가 가능하다면 어느 것으로 사용 해야 하나요?


•가스 발전기는 차동식 감지기, 디젤 발전기는 정온식 감지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감지기 판매처 사이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연료 구분에 따른 열 감지기를 따로 사용하는게 맞나요?
[질의회시] - 회시
•답변2에서 언급한대로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NFSC203」 [별표1]에 따라 연기감지기가 아닌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가스식이나 디젤식의 구분에 따른 감지기 종류는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고 있으니,


•「NFSC 203」 [별표1]에 따라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감지기와 조명기구 이격거리


[질의회시] - 질의
•아파트 세대의 감지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명기구와 감지기(연기감지기)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현행 화재안전기준 상 감지기와 조명기구의 이격거리에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조명기구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감지기 감열부가 작동하여 감지기가 오작동 할 확률은 다소 미약하다고 판단되나, 


•최근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발열이 강한 조명기구 설치가 증가하고 있어 감지기 인근에 설치한 조명기구로 인해 비화재경보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감지기를 조명기구와 이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8. 소공간 감지기 설치시 이격거리


[질의회시] - 질의
•공동주택의 침실이 구획되어 옷장(드레스룸)에 문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옷장의 면적이 가로1.18m x 세로 1.08m로 되어 있습니다. 연기감지기를 달려고 보니 벽과의 이격거리 0.6m를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럴 경우 차동식감지기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드레스룸에 연기감지기를 설치 하고 싶은 경우, 소공간 벽과의 이격거리 0.6m무시하고 설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제3항 제10호마목에 의해 연기감지기 벽면에서의 이격거리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하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이격거리를 충족하기 어려운 좁은 실내에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감지기 성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드레스룸이 붙박이장이나 신발장과 같이 가구류라면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소공간 감지기 설치시 이격거리(2)


[질의회시] - 질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생활시설의 거실에 가로 1m, 세로 0.8m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이 수납공간 안에는 전등, 전열 콘센트 시설이 없으며, 이블 또는 옷 기타 생활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수납공간 안에 소방설비인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문의하신 작은 수납공간이 붙박이장과 유사하게 별도 구획된 실이 아니라면 고정식 가구류로 볼 수 있어 감지기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를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차동식열감지기 및 연기감지기 이격거리


[질의회시] - 질의
•천장형 시스템냉난방기 설치시 천장에 붙어있는 열감지 및 연기감지기와 안전거리가 궁금합니다.


•거리가 부족할 경우 시스템냉난방기의 바람나오는 4개 부분에서 감지기 쪽부분을 차단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이전에는 시스템에어컨 등을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볼 수 있어 1.5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최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관련 실물실험 결과 시스템에어컨 등이 연기감지기 작동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시스템에어컨 등을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보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기감지기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제3항제10호마목에 의해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하나, 


•에어컨의 기류방향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낮아 감지기 성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 또는 형태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시스템에어컨 설치 연기감지기 이격거리


[질의회시] - 질의
•아파트 침실내 시스템에어컨(냉방 전용, 난방안됨) 설치시 연기감지기가 도면과 같이 에어컨의 모서리 방향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감지기 위치가 시스템에어컨에서 1.5m이 내일 때 이설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이전에는 시스템에어컨 등을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볼 수 있어 1.5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최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관련 실물실험 결과 시스템에어컨 등이 연기감지기 작동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시스템에어컨 등을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보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제3항 제10호의마에 따라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12. 감지기 설치(APT대피공간,실외기실)


[질의회시] - 질의
•제가 시공한 다른 아파트에선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에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 난방도 되지 않는 대피소, 실외기실, 베란다 감지기가 동절기 실내외 온도차로 결로가 생겨 수시로 오작동 하여 민원이 끊이질 않아 입주자 및 관리자가 불편을 호소하거나 어느 세대는 임의로 감지기를 떼버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관리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꼭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면 대피공간등에는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해서 동 전체에 오류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세대에만 감지가가 작동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기존 자탐 설비에 연동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연동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시] - 회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제5항 제2호에 따라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이 설치되어 외기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감지기를 설치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세대 내 감지기 설치 업무처리지침('19.6.26.)」에 따라 침실과 거실(통상적 개념의 장소)에만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실외기실, 발코니 등이 온도변화와 외부먼지 유입 등으로 인해 비화재보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라면,


•「NFSC203」제7조제7항에 따라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을 고려하여 정온식을 포함한 열감지기 등을 설치가능 하며 대피공간은 감지기 설치 제외, 실외기실은 외기와 상시 개방된 경우 제외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질의회시] - 질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에 보면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 할 수 없는 장소나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라고 합니다. 


•저희가 소유한 공장은 건축물 외벽 4면 및 지붕 일부가 개방공간으로 외기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환경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성소방서에서도 저희 공장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화재감지기가 외부에 있어 설치 유지관리가 되지 않음에도 설치를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질의회시] - 회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제5항 제2호에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에는 감지기의 설치제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첨부하신 사진과 질의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문의하신 공장용도의 건축물은 외벽 4면과 지붕이 개방된 구조로 외기가 직접 노출되어 감지기가 유효하게 화재를 감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NFSC203)」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감지기 설치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2)


[질의회시] - 질의
•2016년도 개교 이후로 누수ㆍ습기ㆍ먼지 등의 사유로 화재 감지기 오작동이 끊임 없이 발생하여 주차장은 2020년 7월 연기감지기에서 열감지기로 교체하였으나 교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로티 앞에 천장에 설치한 감지기에서 오작동이 여러 차계 발생하여 실제로 소방서 및 무인경비시스템의 출동이 여러 차례 있어 행정력 등의 낭비를 초래 함. 


•감지기 오작동률을 줄여서 학생 및 교직원들이 혼란 없이 실제 화재 대피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소방 관련 법령 및 규정상 교직원 주차장에 설치한 감지기(4개)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귀기관에서 언급한 사항을 토대로 유추해 보면 감지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감지기 설치 장소의 결로로 인해 감지기가 오작동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작동 방지를 위해 감지기 교체 등 다양한 조치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제5항 제4호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에 감지기 설치를 제외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감지기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암모니아 체류)


[질의회시] - 질의
•돼지를 직접 가두어 키우는 축사(돈사)에 감지기 설치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로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귀하께서 돈사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부식성가스로 인해 감지기 오작동을 우려하여 감지기 설치제외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축사환경과 관리시스템에 따라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별표 1]를 참고하여 설치하거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 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1항 단서에서 따라 특히 비화재보 우려가 높은 장소에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지기 유지ㆍ관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5항 3호에 따라 감지기 설치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BioGas)


[질의회시] - 질의
•가축분뇨(돼지)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발효하여 Bio Gas를 만들어 도시가스에 판매하고, 전기를 만들어 매전하며 물은 정화하여 연계처리 및 공정수로 전환 퇴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퇴비동 상부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및 판넬이 퇴비에서 나오는 SOx,Nox,암모니아등 부식성 가스와 수증기에 의해서부식에 의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화재감지기 설치를 해도 수명이 짧아 매년 3천만원정도의 교체비용이 발생하고 유지 관리가 매우 어려운 2개소에 대해 설치 제외 혹은 다른 방법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제5항 제3호에 따라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에는 감지기의 설치제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퇴비동은 "부식성가스(암모니아 등)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 제5항제3호"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장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 건축담당자에게 문의 후 협의하여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장치 설치장소


[질의회시] - 질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8조제2항제1호의 " 기타 이와유사한 장소" 의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회시] - 회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란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의 범주“에 해당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화재안전기준에서 사용하는 ”거실“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장치 설치장소(2)


[질의회시] - 질의
•청각장애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지하 주차장과 같은 주차시설등이 포함이 되는지?


•청각장애인도 건축물의 모든 시설, 모든 장소를 사용하는데,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공용거실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귀하께서 상기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8조제2항제1호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을 ”청각장애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 한정하여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규정은 청각장애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만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문을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사각경보기 설치대상(주차장)


[질의회시] - 질의
•주차장은 시각경보기 설치 대상인가요?
 
[질의회시] - 회시
•시각경보장치 설치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사.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라목에 따라 자동화 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하주차장이 상기 설치대상의 부속시설에 해당한다면 시각경보장치 설치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20. 발신기 보행거리 기준


[질의회시] - 질의
•A,B 발신기가 2개소 있으며, 건축물 내 각 부분에서 각각의 발신기까지 보행거리는 40m이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A발신기와 B발신기 2개의 발신기 사이 보행거리가 40m이상일 경우에도 발신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9조제1항 제2호의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발신기와 발신기간 보행거리 기준이 아닌 복도의 길이 내지 별도로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 기준으로 40m를 의미합니다.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