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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소방공사 도급 및 하도급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4. 25.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2조]

[목차]

1.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안 적용시점

2.소방시설공사 입찰(종합건설업체)

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전기/기계)

4.소방공사 도급받은 업체의 하도급여부

5.분담이행방식 도급 관련

6.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인정여부(국가보안시설)

7.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사례

8.소액의 소방시설공사 도급 관련

9.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개정 전 계약

10.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하도급 예외사항

11.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제한 질의

12.공동도급여부(분담이행/공동이행)

13.소방시설 설계 하도급 가능시점

14.수급인의 하도급 통지 기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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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안 적용시점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법안 적용 시점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규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적용례에서는 “시행 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방식은 발주(입찰)공고 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2020년 9월 10일)부터 도급(계약)이 아닌 발주(입찰)공고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소방시설공사 입찰(종합건설업체)


[질의회시] - 질의
•분리발주 시 종합건설업체도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종합건설업체라 하여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공사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적합할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3.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전기/기계)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경우 소방기계공사와 소방전기공사를 각각 분리발주 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를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를 분할하여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소방공사 도급받은 업체의 하도급여부


[질의회시] - 질의
•소방공사를 도급 받은 원도급사는 이제 하도급 하지 못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타공종(예: 건축공사, 전기공사 등)과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하여 도급 받는 경우 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 분리도급의 예외에 해당되어 발주 된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가 분리발주되어 도급 된 경우에 도급 받은 전문소방업체는 직접시공 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5. 분담이행방식 도급 관련


[질의회시] - 질의
•건축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공동계약 유형 중‘분담이행’방식에 따라 건축공사는 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는 전문소방업체가 분담하여 계약하는 경우 해당 사항도 분리발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계약법령에 따른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은 소방시설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를 함께 발주하고, 도급받을 공사의 업종을 다 갖추지 못할 경우에 업종을 보완하여 분담이행 협정을 맺어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즉,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리도급 예외 사항이 아닌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함께 발주 및 공동도급한 것이라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분리발주 된 공사에 대하여 공동계약 중 공동 도급방식으로 둘 이상의 전문소방업체가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6.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인정여부(국가보안시설)


[질의회시] - 질의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철소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에 따라 분리 도급 예외 현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으로 인하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기밀유지가 불가하다는 타당한 자료와 사례등이 있다면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 현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사례


[질의회시] - 질의
•건설업, 전문소방면허 등을 보유한 업체에서 1개의 현장을 일괄수주하여 계약서에 소방시설공사와 소방 외의 공사금액을 별도로 명기하여 도급받는 경우 분리도급에 해당되는지? 


•2. 건설업, 전문소방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1개의 현장의 소방시설공사와 소방 외의 공사를 각각 도급 받는 경우 분리도급에 해당되는지? 


•3.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도급 받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① 건설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보유한 건설사에서 1개의 현장을 일괄수주하여 계약서에 소방시설공사와 소방외의 공사금액을 별도로 명기하여 도급받은 경우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1개의 공사를 소방시설공사와 다른 공종의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 공고 되고 건설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가진 건설사가 소방시설공사와 다른 공종의 공사를 각각 낙찰ㆍ도급받아 각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에 적합하게 도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는 다른공사와 함께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하여 일괄발주 받은 경우만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사항으로, 소방시설 공사를 분리도급 받고 별도로 소방 외의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8. 소액의 소방시설공사 도급 관련


[질의회시] - 질의
•1백만원 이하의 소방공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분리도급을 해야하는지?


또한, 타 공종처럼 소액일 경우 면허없는 업체가 도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 분리도급의 예외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방시설공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분리도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리도급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소액의 소방시설공사라 하여도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소방 공사를 도급 및 시공할 수 없습니다.

 

 

9.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개정 전 계약


[질의회시] - 질의
•소방분리발주 관련하여 2020년 1월 사업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소방분리발주 예외에 해당되나요?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부칙 <법률 제17378호, 2020. 6. 9.> 제5조 관련 2020. 9. 10. 이전에 발주(입찰) 공고 된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도급 의무가 없으며,  


•도급계약서에 준하고 법률적인 구속력 등이 있는 사업약정서가 2020. 9. 10. 이전에 작성되었다면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분리도급을 적용 받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정서, 양해각서 등은 통상적으로 본계약 체결이전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법률의 구속력 정도나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구합4002 판결을 참조하면, 사업의향서의 약정에 기초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의무를 부담시키고, 


•각 약정 내용의 미이행에 대비한 제제조항이나, 법률적인 부분으로 구속력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양해각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며, 


울산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 가합 16011 판결에서도 양해각서 내용 여하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10.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하도급 예외사항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다른업종 공사와 소방공사를 분리도급하여 한 건설업체가 수행할 경우 소방공사 시공의 경우 하도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도급 받은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령에 적법하게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거 제1호부터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만 하도급이 가능하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하였기 때문에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며,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2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11.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제한 질의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 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 22조 (하도급의제한) 관련 질의입니다. 


•제21조1항에 및 2항에 따르면 소방시설 공사 등을 발주할 경우 발주처와 소방시설 업체와의 직접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이때에 소방시설 공사의 범위에 '소방시설설계'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협의)에 건축주(발주처)가 아닌 건축설계업체와 소방설계업체의 계약서가 제출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설계업자와 직접 도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설계업체와 소방설계업체의 도급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됩니다.(소방시설설계업을 보유하지 않은 건축설계업체는 소방설계를 도급 받을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2. 공동도급여부(분담이행/공동이행)


[질의회시] - 질의
•1. 건설회사(소방공사업 면허 없음)와 소방공사업체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여부?


•2. 건설회사(소방공사업 면허 있음)와 소방공사업체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여부?
[질의회시] - 회시
•공동도급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받아 공동 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이며, 공동도급의 유형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2조의2 및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3조]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 주계약자관리방식 :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 받은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답변 1)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에 따라,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건설회사와 소방공사업체의 분담 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답변 2)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급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하기 위하여는 공동수급사 전체가 소방시설공사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시공하고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책임도 연대하여 부담합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따라서 공동수급사가 소방시설시공에 직접 참여하여야 합니다.

 

 

13. 소방시설 설계 하도급 가능시점


[질의회시] - 질의
•현재 설계진행 현황 입니다. 2020년 9월 ~ 12월 3개동 소방설계 인허가 완료가 되었고 (성능위주설계 등), 대규모 공장에 해당하여 설계~시공 기간이 약 2년 이상 소요됩니다. 


•설계 중에 설계 변경(일부 면적 또는 건축 일부 변경 등) 발생 예상(2년 이상, 설계/시공이 Fast Track 공사로 진행되어 설계변경 예상)됨에 따라 2021년 9월 이후 전문소방설계업체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요?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제22조가 2020. 6. 9. 개정 되어,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2021. 6. 10. 부터 소방시설 설계에 대한 하도급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2021. 6. 10. 이전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발주자)으로부터 법 제21조제1항에 적합하게 도급받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계에 대한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부칙 <법률 제17378호, 2020. 6. 9.> 제6조(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4. 수급인의 하도급 통지 기한?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 제4항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할 때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하도급통지서에는 하도급계약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내역서,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각 1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통지서에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하도급통지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미리'의 시간적 범위는 언제인지요? 요컨대, 수급인은 하도급 통지를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요? 

1)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하도급 공사 착공 전
2)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건설산업기본법 등 준용)

 

[질의회시] - 회시
•하도급 통지의 입법 취지에 맞게 발주자의 소방시설공사 도급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와 원사업자의 불법 하도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첨부되는 서류(하도급 계약서)가 하도급의 통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또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 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를 참조하면,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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