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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의 기준
[질의회시] - 질의 |
•아파트가 아파트 등으로 바뀐 이유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단지형 세대등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분류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에서 아파트에서 '아파트 등'으로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2014.7.7) 제정 및 개정 이유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의 정의에 5개층 이상의 공동주택, 4층 이하의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하고 구분하고 있으나, 건축심의결과에 따라 5층까지 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에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아파트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에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원룸형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공동 주택의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은 '아파트 등'으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합니다. |
2. 5층 이상 주택 지하도 공동주택?
[질의회시] - 질의 |
•공동주택의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에 지하층이 포함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법시행령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정의에서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상에서도 지하층을 포함한다고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
3. 두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기준은?
[질의회시] - 질의 |
•하나의 대지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고, 소매점 용도가 1동 500㎡, 2동 500㎡이라면, 판매시설에 해당하는지?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근린생활시설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판매시설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하나의 대지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고, 소매점의 용도가 1동 500m² 이상, 2동 500m² 이상 이라면, 판매시설에 해당됩니다.(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합계가 1,000m² 이상일 경우에 한함) •다만, 소방시설설치 관련 산출기준 면적은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 기준을 근거로 하여, 2개동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동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4. 견본주택 특정소방대상물 해당여부
[질의회시] - 질의 |
•2014년 허가받은 견본주택(가설건축물) 인데, 당시 법정설비는 아니나 자진으로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였다면 현재 그 대상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관리하는 것이 맞나요? 또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이 2018년 법시행 이후까지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가설건축물의 축조로 보아 소방서의 동의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회시] - 회시 |
•2018.1.18.이전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옥내소화전설비를 자진으로 설치 한 후 연장 등을 통해 현재까지 유지된 견본주택이라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2018.1.18.이후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견본주택은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되어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5. 교육연구시설 해당 기준
[질의회시] - 질의 |
•대학 내 건축물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 중 지상3층과 4층을 체육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해당 건축물이 학교의 해당 부지안에 있으며, 관리주체가 학교이고, 그 시설 자체가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면 교육연구시설 중 교사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교육연구시설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그 밖의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8호가목1)에 학교사업촉진법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만 교사를 제외한 체육관, 급식시설, 합숙소등 부대시설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별표2 제8호가목2)에 따라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교사 및 합숙소만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교육연구시설의 학교에 해당합니다. |
6.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노유자시설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이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약칭]소방시설법 [별표2] 9호(노유자시설)가목에 규정된 노인 관련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 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개정(2020.9.15.)에 따라 노유자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
7. 지역아동센터 노유자시설 해당여부
[질의회시] - 질의 |
•지역아동센터가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지역아동센터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노유자 시설에 해당합니다. 별표2 제9호나목 아동관련시설 항목 중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있고, 아동복지법 제52조제8호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지역아동센터를 명시하고 있어,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에서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8. 사회복지시설의 노유자시설 포함여부
[질의회시] - 질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등에 소방시설을 노유자시설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노유자시설로 판단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민원인이 기재하신 사항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분류된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그 밖에 이와비슷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법에 따라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의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관련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법령 개정시까지는 노유자시설로 판단 또는 분류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항은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소방시설법상 노유자시설을 근거로 하여 소방시설이 설치되었다 하여도 현재로서는 자진설비로 판단하여야 하며, 관련법상 노유자시설로의 명시는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 장애인법이 동시에 개정되지 않고서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
9. 군부대시설의 시설분류기준
[질의회시] - 질의 |
•군부대마트를 교정 및 군사시설로 판단해야 할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판단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군부대 마트(PX)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21호사목에 국방ㆍ군사시설은 국방ㆍ국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부대마트는 같은법 제2조제1호사목에 규정된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근린생활시설 소매점(면적 1,000㎡ 미만) 또는 판매시설(면적 1,000㎡ 이상)로 해석됩니다. |
10. 철골조립식주차장의 특정소방대상물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철골조립식주차장은 연면적에 대한 개념이 아닌 면적만 나와 있고 건폐율 및 용적율도 없다해서 건축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말하고있습니다. 철골조립식주차장 공작물 축조신고필증에는 연면적이 아닌 면적으로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공작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철골조립식주차장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판단하고 물분무등 소화설비 및 비상경보설비를 적용을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이 되어 같은법 별표5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해석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8호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중 제2호에 포함되어 있으나,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을 공작물인 관계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허가 신청과정 상 미통보 되거나 단순 구조물로 오인하여 비동의 통보 처리될 수 있음. |
11. 증축된 기숙사건물의 특정소방대상물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공장부지 내에 직원들 복지를 위해 기존 공장동과 연결통로로 연결하여 별동으로 증축한 기숙사건물을 공장시설의 부대시설로 보아 공장시설로 판단해야 되나요? |
[질의회시] - 회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0호 다목에 기숙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별표2제1호 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숙사에 해당하여 복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12. 특정소방대상물 인정여부(배관,배선)
[질의회시] - 질의 |
•지상에 설치된 상가와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을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관통부 배관 및 트레이를 내화충전구조로 구획할 경우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1호 규정된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 인정 여부는 배관, 배선을 통한 관통부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우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13. 연결통로의 특정소방대상물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연결통로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해당 한다면 소방시설적용기준은, 별개의 특정 소방대상물 요건 충족시 소방시설 미적용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연결통로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연결통로가 증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및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소방시설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을 설치하여도 연결통로는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안전기준에 근거로 한 일부 시설의 설치제외는 관할 소방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가설건축물의 특정소방대상물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연결통로가 가설건축물로 설치된 경우에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판단해야 하는지? 가설건축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가설건축물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가설건축물인 연결통로로 연결된 두 건축물은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A와 B를 연결통로로 연결할 경우, 연결통로는 A와 B중 하나의 증축에 해당됩니다. 연결통로가 가설건축물이라면 A또는 B의 증축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이 존치기한을 경과하였다면 불법건축물에 해당되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존치기한 연장은 관할 구청 건축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5. 내화구조로 연결된 통로의 특정소방대상물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A, B 동간 거리를 약 30cm의 간격을 두고 건축물을 증축하였음. 방화문이 아닌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어 왕래가 가능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에 따라 연결통로로 연결되는 경우 내화구조로 연결된 통로는 벽이 없는 구조는 6m이하, 벽이 있는 구조는 10m이하인 경우 또는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나, 연결통로가 설치되지 않고 두 건축물 이격되어 있다면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해석됩니다. |
/끝/.
'각종 질의회신 > ↘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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