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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소방설비) 각종 소방시설설치 면제기준 질의 모음

by Spurs-* 2022. 4. 21.

소방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6조]

[목차]

1.스프링클러설비 면제기준(이산화탄소패키지)

2.물분무등소화설비 면제기준

3.간이스프링클러설비 면제

4.제연설비 설치 면제기준(배출구 관련)

5.제연설비 설치 면제기준(노대 설치)

6.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면제기준

7.상수도소화설비 설치 면제기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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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링클러설비 면제기준(이산화탄소패키지)


[질의회시] - 질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장입니다. 공장 내 전기실이 50㎡입니다. 헤드 오동작 시 수손피해 우려로 헤드를 철거하고 이산화탄소팩키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면제 기준에 물분무등소화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시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팩키지는 소화기구에 해당되어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손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시에는 팩키지방식이 아닌 모듈러방식으로 설치하여야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물분무등소화설비 면제기준


[질의회시] - 질의
•300m²이상인 전산실에 물분무등소화설비 대체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상 300m²이상의 전산실은 물분무등소화설비설치대상입니다.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하는 주차장 등의 대상에만 스프링클러 설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면제(스프링클러설비)


[질의회시] - 질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인 근린생활시설에 상위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대신 토출량을 기준개수 10개로 잡아 800lpm으로 선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제3호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면제됩니다.

 

 

4. 제연설비 설치 면제기준(배출구 관련)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특정소방대상물의 면제기준 중 제연설비 제외조건에 '직접 외부공기와 통하는 배출구'가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셔터가 배출구에 해당하는지? 공기 유입구는 상부 배연창으로 되어 있음?

 

[질의회시] - 회시
•민원인이 기재하신 '직접 외부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와 외부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감지기 연동 셔터와 상부 배연창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이 경우는 화재시 연동하는 창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호나 문이 없이 직접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스프링클러화재 안전기준 제15조 헤드의 설치제외에서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를 해석할 때 창호가 설치된 창(배연창포함)을 의미하지 않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화재안전기준 제7조 감지기 설치제외에서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를 해석할 때는 창호가 설치된 창을 포함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기재하신 감지기와 연동하는 셔터와 배연창이 평상시 폐쇄되어 있다가 화재시 개방된다고 하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서 규정한 직접 외부공기와 통하는 배출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는 개구부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며,


•특별피난계단 부속실등에 설치하는 제연설비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에 창호가 설치되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상에서 제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되었습니다. 

 

 

5. 제연설비 설치 면제기준(노대 설치)


[질의회시] - 질의
•상기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입니다. 지상2층~지상13층은 승강로가 외부 노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6(소방시설면제기준) 제6호 나목에 의하여 노대와 연결 된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은 제연설비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노대에 문과 창으로 연결된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부분은 제연설비 면제대상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자치부 제연설비 면제 불가 관련 지침 및 2013년 외기에 개방(창호미설치)된 노대에 관한 질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소방시설 설치관련 지침 시달(2000년 9월)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수 있는 창문(창문의 면적에 무관)이 설치된 경우에도 소방법령상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피난 제연설비 설치 면제 등 질의(소방제도과-2683, 2013.06.12.)

-. 질 의 : 첨부된 건축 평면도와 같이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부분에 노대를 설치한 경우 제연설비 설치 면제가 가능한지?

-. 답 변 : 도면과 같이 외기에 개방된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특별피난계단 부속실 겸용)인 경우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9호 나목기준에 따라 제연설비 설치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열 등을 위하여 나중에 창호를 설치하거나,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오니,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사전에 고지/승인등의 절차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6.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면제기준


[질의회시] - 질의
•습식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면제가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16호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가 감지부로 설치되는 물분무등소화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면제되지 않습니다.

 

 

7. 상수도소화설비 설치 면제기준


[질의회시] - 질의
•서울소방본부에서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면제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16호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는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면제가 가능하나, 서울시에 확인 결과 ‘서울특별시 소방기술심의회’ 결정에 따라 신축의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 면제를 일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는 해당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소방기술심의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른 조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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