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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아파트 주방)
[질의회시] - 질의 |
•공동주택 주방이 주방용자동소화장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설치대상에 해당한다면 보조 주방에도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아파트의 경우 모든층에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방 혹은 보조주방의 구분없이 가정용 열발생 조리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연성가스누출 및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를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
2.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인덕션)
[질의회시] - 질의 |
•2005년에 허가된 공동주택에 기존 가스렌지를 철거하고 인덕션을 설치하려고합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고 싶으며, 인덕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고시 제2017-14호, 시행 ’17.6.12.)부터 전기식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이 마련되었으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에 의거 기존의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방 조리기구를 가스에서 전기로 교체시 반드시 전기식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입주민의 화재안전을 위해 변경된 조리기구에 적합한 전기식 주거용 주방자동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3. 옥내소화전 설치대상(면적관련)
[질의회시] - 질의 |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복합 건축물의 지하1층, 지하2층 바닥 면적이 각각 200㎡인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중 “지하층, 무창층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에 해당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다목3)에 규정된 옥내소화전 설치대상인 “지하층, 무창층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이란 전단에 열거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층, 무창층인 것 중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하층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4. 옥내소화전 설치대상(4층이상의미)
[질의회시] - 질의 |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중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충 중”에서 4층 이상인 층의 해석이 4층 이상인 건물을 의미하는지 4층 이상의 층만 의미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다목3)에 규정된 4층 이상인 층이란, 4층 이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4층 이상의 층만 의미합니다. |
5. 특정소방대상물 적용(운동시설 등)
[질의회시] - 질의 |
•골프장의 경우, 옥외 운동시설로서 그 외 모든 시설(클럽하우스, 티하우스 등)은 옥외운동을 위한 부대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1. 클러하우스, 로비(접수 및 고객 대기장소) 2. 락커룸(남녀 환복 장소) 3. 사우나(운동 후 샤워장) 4. 부대 공간(직원 사무실, 휴게실 등) 5. 식당(다중이용업소로서 방염 대상 해당) 6. 관리창고동(잔디관리용 농기계, 골프카트 정비 등) •질의1: 상기 나열한 1번에서 4번의 경우는 운동의 부대시설로서 기능하므로, 법정용도가 골프장(운동시설)이긴 하지만, 옥외 운동을 위한 준비공간이므로 소방시설법에서 지칭하는 방염시설의 대상 해당여부 •질의2: 관리창고동이 운동시설에 해당되어 스프링클러설비를 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운동시설에 해당할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1호 다목에 따라 골프장 등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은 운동시설에 해당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운동시설에 해당할 경우 운동시설에 해당 되며, 수용인원 산정 시 정비고, 기계실, 창고 등의 부분에 대한 면적 제외는 별도 규정하지 않아 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며, 수용인원 100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6.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기준(면적)
[질의회시] - 질의 |
•지상3층에 연면적 3,000㎡ 판매시설로서 각층 바닥면적 1,000㎡이나 수용인원 계산방법에 따라 복도, 화장실 및 계단을 제외하면 층별 매장 면적이 900㎡입니다. 이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지?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라목에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모든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시설로의 바닥면적의 합계란 해당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산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민원경우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으로 해석됩니다. |
7.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랙식창고)
[질의회시] - 질의 |
•주 용도가 공장 일 경우 3개층에서 1개층이 천장 또는 반자의 10m를 넘고 바닥면적이 1천6백㎡이고 랙식 창고 경우 주 용도 창고가 아닌 공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에서 "것" 이라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즉 전층에 해당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라목6)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랙식창고는 용도의 의미가 아니라 형태의 의미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랙식창고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라는 의미로, 질의처럼 랙식창고부분이 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해당 층에 설치하며,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물 전체에 해당 된다고 판단됩니다. |
8.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랙식 선반 높이)
[질의회시] - 질의 |
•기존 창고에 랙식 선반이 설치한 창고입니다. 창고의 최고 높이는 10m를 넘지만, 평균 높이는 8m 미만입니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요? |
[질의회시] - 회시 |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에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으로 표현함으로서 이를 통해 해석시 바닥면에서부터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까지를 높이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해당부분에서의 높이는 평균 높이가 아닌 최고 높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9. 스프링클러설치대상(창고 변경 시)
[질의회시] - 질의 |
•2007년 준공된 물류창고를 랙크식 창고로 변경할 예정임. 이 경우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추지 않은 선반을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 소방시설설치기준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대상 중 랙식창고에 해당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민원인의 기재사항에 물류창고의 건축물 현황, 허가일 등을 기재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라목6)에 스프링클러설치대상으로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것”을 포함하고 있어, 높이와 바닥면적 합계 두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개정 당시(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에서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 개정) 같은령 부칙<대통령령 제24304호, 2013.1.9.>제6조제2항에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창고가 용도변경이나 증축 등 추가적인 건축행위가 없었다면 최초 건축허가당시의 소방시설설치 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당시 소방시설설치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설비를 설치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10.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외벽/내화구조 등)
[질의회시] - 질의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기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무조건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5]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대한 해석은 지붕 및 외벽이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로 해석 해야 합니다. •입법취지는 지붕 또는 외벽을 샌드위치 패널 등의 가연성 재료로 시공한 공장ㆍ창고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
11.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4층이상)
[질의회시] - 질의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9호라목9)라)의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 500㎡ 이상인것의 의미가 4층 규모의 건물중 어느 하나의 층 (1~4층) 이라도 500㎡ 바닥면적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요?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9호라목9)라)에 따라 층수가 4층 이상인 것(전체 4층 이상의 건축물)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의 것(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해당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으로 해석됩니다. •“이상인 것”은 해당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층을 의미합니다. |
12. 스프링클러설치(교정시설)
[질의회시] - 질의 |
•교도소의 수용거실 부분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 되는지, 연결통로 및 각 건축물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스프링클러설치기준에 따라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수용거실에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면 됩니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 해당하면 해당층 전체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교정시설의 수용거실 및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스프링클러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치대상의 연결통로는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
1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근린생활시설)
[질의회시] - 질의 |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에 연면적은 1,030.14㎡. 지하1층 주차장 바닥 면적은 348.09㎡이며 지상1층에서 4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만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바닥면적 합계는 682.05㎡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민원인이 기재하신 근린생활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기재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연면적 및 바닥면적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맞으나, 제1호마목1)에 규정된 근린생활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 복합건축물 제외요건에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사무,주차 등)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면적으로 규정한 것은 부속시설의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소방시설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나, •해당조항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부속시설인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적용합니다. |
1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상수도직결형, 캐비닛형)
[질의회시] - 질의 |
•입원실이 있는 의원, 한의원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공간이 부족하여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밖에 설치를 못 하는데 가능할까요? |
[질의회시] - 회시 |
•상수도직결형과 캐비닛형으로 설치와 관련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4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에 따라 제5조제7항을 적용하지 않고 상수도직결형과 캐비닛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 시도본부 소방시설법 담당자 회의 결과알림(2019.09.06.) |
15. 소방시설 설치 관련(방화구획 합산면적)
[질의회시] - 질의 |
•전기실, 발전실의 바닥면적이 300㎡ 미만으로 법적으로는 물분무등소화설비(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하지 않고 시공해도 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호마목5)에 따라 건축물 내에 설치된 전기실과 발전기실이 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합산된 면적에 따라 해당 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합니다. •다만 각각 용도의 실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해당용도의 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나의방화구획에 전기실과 발전기실 면적이 각각 150m²라면 합계가 300m² 이상인 경우로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나, 별도로 방화구획되어 있다면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6. 소화설비 제외 대상(가연성 피복)
[질의회시] - 질의 |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대상 중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에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을 의미하는지? 가연성 피복이 아닌 전선이란 난연성능 이상의 전선을 의미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마목5)에 규정된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의 물분무등소화설비 제외요건은 해당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설비에 사용되는 전선으로 해석되며, •가연성 피복으로 된 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면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가연성 피복이 아닌 전선에 대해 소방시설법상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난연의 성능(불연, 준불연 포함)을 가진 피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17.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관재실, 방재실)
[질의회시] - 질의 |
•관제실(통합관제센터)이 별표5의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것에 해당 되는지, 방재실이 별표5의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 되는지, •상기 질문 사항이 설치대상에 해당할 경우 중앙에 위치한 통신실을 방화구획 하여 300㎡ 이하로 하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법적설치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질의 합니다. |
[질의회시] - 회시 |
•관재실 또는 방재실에 통신기기 및 전산기기가 일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마목5)에 따라 건축물 내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은 물분무등소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통신실을 방화구획하는 경우 통신실과 나머지 시설의 면적을 각각 적용하므로 면적이 300㎡ 미만으로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8.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필로티)
[질의회시] - 질의 |
•필로티 부분을 건축물의 내부로 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는 필로티나 이와 비슷한 구조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필로티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필로티 부분을 건축물의 내부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필로티 부분은 외기에 개방되어 있고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안으므로 건축물의 외부로 봐야 하는지 에 대해 질의 합니다. •해당 부분이 200㎡ 이상인 경우 물분무등 소화설비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8호자목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19.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철골조립식 주차장)
[질의회시] - 질의 |
•철골조립식 주차장이 지상1층 건물에 면적이 481㎡인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를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8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해당하나, 건축법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해당되지 않아 연면적이 기재되지 있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닥면적과 층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계산을 건축허가시 요구하여 설치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에 철골조립식 주차 시설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이 해당됩니다. |
20. 비상경보설비 설치(사람이 없는 축사)
[질의회시] - 질의 |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나 벽이 없는 축사에 대해서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라 축사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두가지 조항을 다 충족해야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사람이 거주하지 않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외대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은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내부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출입의 경우를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21.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24시간 근무)
[질의회시] - 질의 |
•1급소방대상물로서 2019년 3월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준공 당시 자동화재속보 설비가 설치되었으나, 관계인(시설직직원)이 24시간 방재실에 상주하여 근무할경우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소방서와 연동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질의회시] - 회시 |
•민원인의 질의사항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건축허가일을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호마목1), 3), 4), 5)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람이 24시간 상주하고 있고, 근무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이 설치되어 항시 화재상황의 감시 및 대처가 가능한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24시간 상시 근무조건으로 설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할 법적 사유가 없으므로, 연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
22. 인명구조기구 설치(5층 이상 병원)
[질의회시] - 질의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에 의료로만 사용하는 층이 4개층인 경우,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3호나목에 따라 병원시설 중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2 ~ 5층, 총 4개층만을 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3. 인명구조기구 설치(일부층에만 의료시설)
[질의회시] - 질의 |
•지하2층, 지상9층 건물에 7층에만 의료시설이 입주한 경우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에 해당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3호나목에 따라 7층에만 의료 또는 관광호텔 시설이 있다면 피난구조설비 중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중 층수가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인 병원,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인 관광호텔의 의미는 사용하는 규모로 해석합니다. |
24. 제연설비 설치(근린생활시설)
[질의회시] - 질의 |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1,500㎡, 운동시설이 1,100㎡, 주차장이 900㎡일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주차장 모두 제연설비 설치를 적용해야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5호가목2)에 따라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에는 제연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하1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13조(설치제외)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ㆍ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므로, •주차장에는 제연설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25. 제연설비설치(면적기준)
[질의회시] - 질의 |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400㎡, 판매시설 면적이 800㎡일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면적이 각각 1천㎡ 미만인데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5호가목2)에 따라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에는 제연설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시설이 1,000㎡ 이상일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합니다. |
26. 제연설비설치(면적 등)
[질의회시] - 질의 |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이 450㎡, 판매시설 전용면적이 500㎡일 경우, 해당층 공용 면적(복도,화장실등)이 350㎡인데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용도로 쓰는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중 근린생활 시설과 판매시설의 비례배분면적을 합산하여 1,000m² 이상인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5호가목2)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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