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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는 창호의 정의
[질의회시] - 질의 |
•오버헤드도어가 개구부로 인정 가능한지, 오버헤드 도어가 외부에서도 쉽게 열수 있어야 하는지, 쉽게 부술수 있는 요건도 만족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오버헤드도어에 대해 기존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무창층의 정의 중에서 개구부'로 인정하는 것으로 답변되었으며, 무창층 제외 요건중 크기와 높이, 도로 또는 빈터의 규정을 충족하고, •자동(소방설비 연동을 의미하지 않음)으로 개방되는 구조이며 정전시에도 수동으로 열수 있다면 출입구에 해당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무창층 제외요건 중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에 대한 해석은 파괴 또는 개방 두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여야 된다는 의미로 내부에서 자동 또는 수동 개방이 가능하다면 쉽게 열수 있는 구조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
2. 무창층의 제외 요건
[질의회시] - 질의 |
•체육관 내부 관람석을 설치하여 체육관 바닥보다 450mm 높게 설치된 경우 개구부의 하단은 1,050mm가 됨. 무창층 제외 요건 중 개구부 요건에 해당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해당 민원사항의 도면과 기재 사항을 검토한 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무창층 개구부 요건 중 '바닥면으로부터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조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됩니다.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에서의 바닥면은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상 용어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해당층의 바닥마감면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해당 창호하단 관람석은 바닥면이 아니라 피난기구의 발판개념으로 해석됩니다. |
3. 무창층 기준해석(삼중유리)
[질의회시] - 질의 |
•무창층 기준해석과 관련 일반 유리로 된 삼중유리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무창층 기준해석과 관련한 지침에 따라 일반유리, 강화유리, 복층유리는 각각 기준지침이 정해져 있으나 삼중유리에 대한 기준해석은 없습니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술 수 있는 조건에 일반적인 삼중유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무창층 기준해석에 의한 업무처리지침 중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라는 항목이 있으니 관할소방서와 쉽게 파괴 가능 여부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4. 무창층 해당여부(로이유리)
[질의회시] - 질의 |
•로이유리로 시공된 이중창은 일반유리와 강화유리중 어디에 속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사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무창층 해당여부와 무창층 기준해석에 의한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사항은 법과 지침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로이유리는 유리의 종류 중 냉ㆍ난방에 도움을 주고자 유리 표면에 금속막을 코팅하는 유리로서 부수는 것의 쉽고 어려움을 구분 짓는 유리의 종류는 아닙니다. 해당 유리가 일반유리인지, 강화유리인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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