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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 질의모음

by Spurs-* 2022. 4. 25.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8조]

[목차]

1.책임감리원 부재 업무대행자 자격

2.보조감리원에 대한 질의

3.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4.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현장 기준은?

5.소방시설공사 일반감리 배치기간

6.소방감리원 휴일근무 관련

7.소방공사 감리자 변경신고 관련

8.소방시설 감리원 배치 신고 위반과태료

9.소방감리업무 검토범위(피난시설 등)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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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감리원 부재 업무대행자 자격


[질의회시] - 질의
•상기 현장은 책임감리원(소방기술사) 1인, 보조감리원 2인(특급1인, 중급1인)이 근무하는 현장입니다. 질의 내용은 현장 근무 감리원들로 서로 업무 대행 가능 여부입니다. 


•배치기준에 의하면 보조감리원은 초급감리원 이상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보조감리원은 감리 등급이 특급, 중급이고 1일 이상 현장 이탈 업무 대행 시 배치기준에 따라 초급감리원이 업무 대행 가능한지


•아니면 배치기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하는 감리원 동급 이상 자격자로 배치 해야 되는지입니다.

 

[질의회시] - 회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업무대행자는 책임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 또는 동일현장의 보조감리원(보조감리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최상위 등급자를 말한다)으로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는 특급 또는 고급 자격의 업무대행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감리원 중 특급감리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2. 보조감리원에 대한 질의


[질의회시] - 질의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에서 상주공사감리의 감리원은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공사감리의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상기의 감리원은 보조감리원 포함인지요? 


•그리고 감리원이 1일 이상의 병가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최대 몇일 까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보조감리원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배치 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하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책임감리원 부재 시에는 책임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 또는 동일 현장 내 상위등급 보조감리원이 업무대행자로 지정하고, 보조감리원 부재시 책임감리원이 부재자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감리원 부재시 업무대행기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별표3 상주공사감리 방법에서 교육을 받는 기간, 유급휴가 기간, 일반 공사감리 기간 중 제3호 14일 이내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고하여 


•감리원 부재 기간을 정하면 되고, 그 일정기간(14일 이내)을 초과한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감리원을 배치(감리원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소방 감리원 배치 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연면적 65,000㎡이고 층수는 지하4층 지상41층인 주상복합 건축물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입니다.


•2015년 11월에 건축허가를 접수 하였고, 2015년 12월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받았으나 반려 처리 되었고, 2016년 2월 다시 성능위주설계심의를 받아 2016년 3월 성능위주 설계 심의 적합 통보를 받아 2016년 07월 건축허가를 득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은 2016년 1월 21일 개정 되어 2016년 1월 21일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 개정전 배치 기준에 따라 특급감리원중 소방기술사 1인만 배치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개정 후 배치 기준에 따라 특급감리원중 소방기술사 1인 + 초급감리원 이상의 보조 감리원을 배치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부칙<제26915호,2016.1.19.> 제2조(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2016.1.21.시행일) 전에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0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등은 설계, 시공, 감리, 방염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상기 규정에 따라 2016. 1. 21. 시행 이전에 소방공사감리용역 또는 소방시설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라 감리자 지정 및 감리원 배치를 적용할 수 있음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용역 또는 소방시설 설계용역 도급 계약일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현장 기준은?


[질의회시] - 질의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 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 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의 세부기준은? 

1) A건물 소방시설 종류

⇒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 연결송수관설비(자진설치), 연결살수설비

2) B건물 소방시설 종류
⇒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 연결송수관설비(자진설치), 연결살수설비

 

[질의회시] - 회시
•A, B는 1개의 소방공사 감리현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 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 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라는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A현장(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 + B현장(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

② A현장(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 + B현장(옥내소화전설비만 설치)
③ A현장(옥내소화전설비만 설치) + B현장(옥내소화전설비만 설치)


•따라서 귀하의 질의 대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10조제2항에 의거, 비상방송설비, 연결살수설비가 감리자 지정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위의 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5. 소방시설공사 일반감리 배치기간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제1항제2호 일반공사 감리대상인 경우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 일반감리 배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소속 감리원을 법시행령 제11조 별표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고,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일반 공사감리인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기간동안 배치가 되면서 주1회 이상 현장에 배치되어, 법시행령 제9조 별표3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대로 감리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 1. 10.부터 1. 15.까지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감리원은 그 기간 동안(1. 10.~1. 15.) 현장에 배치되어 법 제16조 제1항의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상주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법하게 감리업무를하고, 감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소방감리원 휴일근무 관련


[질의회시] - 질의
•소방감리원 휴일근무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감리원 상주현장에서 소방감리가 시공사에게 휴일에 소방작업을 할때에는 반드시 소방감리에게 휴일근무요청을 하라고 하였는데도, 시공사 임의로 토,일요일 등에 소방작업을 하였다면 시공사나 소방감리원이 위반한 법조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시공사의 휴일 소방작업등으로 소방감리원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질의회시] - 회시
•토, 일요일 등 휴무일에 소방공사를 실시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 지는 동안에는 감리업자는 소속감리원을 배치시켜 감리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사가 이루어 지는 동안 감리원이 배치가 되지 않은 경우, 감리업자는 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 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휴일에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방시설공사업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상호간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하여 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공사가 이루어 지는 동안에는 소방공사 감리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휴일에 소방시설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상주현장에 맞게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하고 


다만, 배치 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하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예방소방 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책임감리원 부재 시에는 책임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 또는 동일 현장 내 상위등급 보조감리원이 업무대행자로 지정하고, 보조감리원 부재시 책임감리원이 부재자의 업무 대행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7. 소방공사 감리자 변경신고 관련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변경신고 관련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공사중인 감리대상인데 A라는 업체가 전문소방시설감리업->일반소방시설감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법인, 대표자 등은 동일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여 감리자 변경신고 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감리자 변경신고 건에 해당된다면 감리원이 변경도 같이 수반되어 7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감리업의 업종 변경사항인 경우에는 감리자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단순한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은 감리자 주체가 변경 되지 않는 것으로 감리자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합병 등으로 인한 법인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리자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관계인에게 통보를 하여 감리자가 변경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리자지정(변경) 신고의 주체는 관계인이고, 감리자지정(변경) 신고 시 관계인과 체결한 소방설계계약서 및 감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에 따라, 


•감리자의 변경은 관계인의 인식에 의하여 발생되는 행위로서 감리업자의 내부적인 사항(업종변경 등)까지 인지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8. 소방시설 감리원 배치 신고 위반과태료


[질의회시] - 질의
•건축주와 소방공사 업체간의 공사계약 지연으로 인해 소방공사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배치했는데도, 소방서에 배치통보를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 드립니다. 

1. 소방공사 감리계약 및 감리지정:2020년 3월


2. 소방공사 현장 시작 및 소방공사 감리원 현장 배치 : 2020년 9월 초순
- 현장 건축 공정에 따라 지하1층 전선관 및 옥내소화전함 매설.
- 사전 착공으로 불이익 발생됨을 건축주 및 소방시공사에 누차 통보하고 조기 계약을 지시.

3. 소방공사 공사계약:2020년 9월 중순

4. 관할소방서에 소방공사 착공신고서, 감리자지정신고서 및 감리원배치통보서 접수: 2020년 10월
- 담당 소방관에게 당 현장의 사전 착공사실을 설명.

5. 관할 소방서 감리업체에 과태료(60만원) 부과 공문 배송됨.(2020년 10월)

 

[질의회시] - 회시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 고의ㆍ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고, 


•“과실”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인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소방관서에서 부과 된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소방감리업무 검토범위(피난시설 등)


[질의회시] - 질의
•소방감리업무중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범위에 대한 문의입니다.


•방화구획대상(연면적 1000제미터 이상) 건축물의 방화구획이 건축법적으로 적합한지 검토하는 것도 소방감리업무 범위에 속한지요?
[질의회시] - 회시
•건축법령 관련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획 적합여부 검토사항은 소방공사감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및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이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서식 4의34에 의한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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