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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사례 및 질의모음

by Spurs-* 2022. 4. 21.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보고서제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목차]

1.자체점검대상 해당 여부 및 유예에 대하여(1)

2.자체점검대상 해당 여부 및 유예에 대하여(2)

3.자체점검대상 해당 여부 및 유예에 대하여(3)

4.자체점검대상 해당 여부 및 유예에 대하여(4)

5.자체점검대상 해당 여부 및 유예에 대하여(5)

6.자체점검대상 해당 여부 및 유예에 대하여(6)

7.자체점검대상 해당 여부 및 유예에 대하여(7)

8.자체점검대상 해당 여부 및 유예에 대하여(8)

9.자체점검시기 관련 질의(1)

10.자체점검시기 관련 질의(2)

11.자체점검시기 관련 질의(3)

12.자체점검시기 관련 질의(4)

13.자체점검의 점검결과보고서 관련(1)

14.자체점검의 점검결과보고서 관련(2)

15.자체점검의 점검결과보고서 관련(3)

16.조치명령 연기 신청 관련

17.자체점검대상 조치명령 사항 관련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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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점검대상 해당 여부 및 유예에 대하여(1)


[질의회시] - 질의
•기존 720.93m² 교회건물이 증축하여 831.65m²가 되어 증축부분에 스프링클러 설치 되었습니다. 이 경우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1)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존에 해당하지 않았어도 건축행위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자체점검대상 해당 여부 및 유예에 대하여(2)


[질의회시] - 질의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이 연결통로 및 개구부가 없는 별동으로 설치된 경우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아파트와 주차장을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같이 받아도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1)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부분은 작동기능점검대상, 주차장은 종합정밀점검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승인일에 해당하는 달에 아파트는 작동기능점검, 주차장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로부터 6개월
되는 달에 주차장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종합정밀점검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의 구조기준 및 화재안전기준, 건축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며, 작동기능점검대상과 종합정밀점검대상을 소방시설법상 분리하고 있어 작동기능점검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작동기능점검만 하면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3. 자체점검대상 해당 여부 및 유예에 대하여(3)


[질의회시] - 질의
•종합정밀점검대상 중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과 관련하여 콜라텍이 폐업을 했는데, 폐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3)에 따라 콜라텍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사유인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콜라텍의 경우 자유등록업에 해당하여 폐업사실을 증명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폐업사실을 확인받거나, 정부24시에서 폐업사실증명을 신청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종합정밀점검대상 중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것"에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단란ㆍ유흥주점, 영화상영관ㆍ비디오실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가 해당합니다.

 

 

4. 자체점검대상 해당 여부 및 유예에 대하여(4)


[질의회시] - 질의
•연면적 1,802㎡의 건축물에 지하 주차장 400㎡임. 지하주차장에 물분무소화설비를 대체하여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2호에 따라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물분무등 소화설비설치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대체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자진설비에 해당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해석함으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1)에 규정된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해당합니다.

 

 

5. 자체점검대상 해당 여부 및 유예에 대하여(5)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설치기준 강화로 인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시설에 부칙조항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작동기능점검만 하면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설치기준 강화로 인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는 의료시설이 완화 기준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1)과 제2호가목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대상에 해당합니다.

 

 

6. 자체점검대상 해당 여부 및 유예에 대하여(6)


[질의회시] - 질의
•지하1층 지상5층 건축물에 체력단련장 및 목욕탕을 폐업하면 자체점검을 안해도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1)에 따라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해당하는 목욕탕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일부층을 폐업 및 폐쇄하여도 점검 유예 및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의 의무가 있고, 소방시설을 법에 따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을 일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점검자체를 유예 또는 제외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방제도과 -2138(2016.4.17)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폐쇄 또는 폐업 (단전,단수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 건축믈 사용을 다시할때까지 자체점검을 유예할 수는 있으며, 일부층을 폐쇄한 경우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유예할 수 있습니다.

 

 

7. 자체점검대상 해당 여부 및 유예에 대하여(7)


[질의회시] - 질의
•1984년(연면적 1,300㎡, 사무실 및 창고용도) 건물로 당시 연혁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현재 소방시설법을 적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선임 및 자체점검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허가일, 당시 소방시설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소방시설등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당시 소방법 시행령(1984년) 제5조에 방화관리자(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거나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거나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가 200인이상인 장소와 연면적 3,000㎡ 이상인 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기재 사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시 소방시설설치 기준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대상(연면적 1,000㎡)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상시근무인원 기준에 따라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아도 하여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되었다면, 1992.7.28.에 개정된 소방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당시 자동화재탐지설비대상은 1992.12.31.까지 2급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부칙 조항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은 기존 및 현재 소방시설설치기준에 따라 자동화재 탐지설비대상에 해당한다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결과 제출대상에도 해당합니다. 

 

 

8. 자체점검대상 해당 여부 및 유예에 대하여(8)


[질의회시] - 질의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폐쇄할 경우 법적점검을 받아야하는지?


미사용 건축물도 소방시설을 정상 운용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해당 민원사항의 경우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단수)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소방제도과 -2138(2016.4.17)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건축물을 단전 및 단수상태로 유지하므로 소방시설의 작동은 정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에 유예신청서 및 유예대상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체점검실시기간 전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하며, 유예기관이 종료되고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사용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고 사용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임하고 14일이내 선임신고하여야 합니다.

 

 

9. 자체점검시기 관련 질의(1)


[질의회시] - 질의
•공동주택의 완공검사일이 2018년 4월 23일이고, 사용승인일이 2018년 12월 27일임.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종합정밀점검을 4월에 실시하고 6개월 이후인 10월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였음.


•관할 소방서에 문의결과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실시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질의회시] - 회시
•민원인의 경우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마목1)과 2)에 따라 2020년 12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2021년 6월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2019년에 자진해서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각 1회씩 실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용승인일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그 이후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25조 위반에 해당하나, 해당 민원의 경우처럼 사용승인일이 속한달 이전에 실시하는 경우는 제25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자체점검시기 관련 질의(2)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법시행규칙 별표1 제3호마목에 '하나의 대지경계선안에 2개 이상의 점검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에서 가장 빠른 건축물의 기준이 가장 년도가 오래된 건축물의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용승인일의 월이 가장 빠른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마목4)에 규정된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각각의 대상물은 고유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관리권원이 관리하는 대상물이 여럿 있는 경우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나의 점검계약)하여 이를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각각의 대상물의 점검기한이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으나, 다른 경우에는 일부 대상물의 사용승인월을 지나 점검하게 되어 위법하므로 가장 빠른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대상물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면 각각의 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월에 개별적으로 점검하여도 무방합니다.

 

 

11. 자체점검시기 관련 질의(3)


[질의회시] - 질의
•작동기능점검대상이 종합정밀점검을 받은경우 6개월 뒤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가목과 제3호가목에 따라 민원인의 경우가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동기능점검대신 종합정밀점검을 자진해서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합정밀점검을 받고 달로부터 6개월뒤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하는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고 있어, 사용승인일이 속한달에 자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12. 자체점검시기 관련 질의(4)


[질의회시] - 질의
•95년에 허가된 공동주택으로 8개의 동이 있고, 이 중 2동만 11층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음. 이 경우 자체점검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동만 점검하면 되는지, 아님 전체동을 기준으로 실시하는지?


•지하주차장이 별동으로 구획된 경우 별도의 동으로 점검해야 하는지?


•스프링클러설치동만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면, 자체점검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1호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 조항에 따라 내화구조의 벽과 바닥으로 구획되어 있고 승강기나 계단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하주차장, 별동으로 건축된 아파트 동은 별개의 점검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동 및 지하주차장은 종합정밀점검 대상, 나머지 동은 작동기능점검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자체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한달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동과 지하주차장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동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동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3. 자체점검의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시한 및 제출방법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방법으로 이메일 제출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안되는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관계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인이 원본과 같다는 확인 서명 또는 날인 이 있는 경우 사본 및 이메일 , 팩스 제출도 가능합니다.


•자체점검 처리 담당부서인 관할 소방서에 사전에 문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자체점검의 점검결과보고서 관련(2)


[질의회시] - 질의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일이 7일 이내로 단축 적용되어 점검 후 제출까지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관계인 서명 또는 날인이 생략 가능합니까?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와 제출의 의무는 관계인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 확인하고, 관계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자체점검의 점검결과보고서 관련(3)


[질의회시] - 질의
•소방시설 자체첨검 후 익일부터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이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보고서 제출기한을 토요일과 공휴일 산입을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 개선요청 제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2020.8.14.)에 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ㆍ시행되어, 「민법」제157조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이 제출기간에 포함되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이 긴 경우에는 관계인 및 점검업체 등이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를 참고하여 제출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를 개정할 예정이니, 다음과 같이 제출기간을 계산하여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일 : 2020.10. ~ 2021.6.)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처리기간 계산 방법〉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한 날은 보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보고기간 7일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보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16. 조치명령 연기 신청 관련


[질의회시] - 질의
•조치명령 이행 완료일이 9월 22일 이라면 조치명령 연기 신청 가능은 언제까지 입니까?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2에 따라 조치명령 연기 신청은 이행기간 5일 전까지 입니다.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9월 17일까지 조치명령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9월 22일(이행 완료일), 21일(1일 전), 20일(2일 전), 19일(3일 전), 18일(4일 전), 17일(5일 전)

 

 

17. 자체점검대상 조치명령 사항 관련


[질의회시] - 질의
•방화문 및 방화셔터 관련 자체점검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는지?


•소방시설유지관리 위반사항의 경우도 과태료처분대상에 해당하는지? 과태료 처분 후 조치명령 받는지?
 
[질의회시] - 회시
•민원인의 기재사항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방화문 및 방화셔터의 경우는 건축법 관련사항으로 관할 소방서에서 해당 사항에 따라 소방시설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필여한 조치를 명할 수는 있으나, 


•건축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점검결과를 근거로 관할 구청 건축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자체점검결과보고서에 과태료를 처분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하여도, 소방시설법 제25조제1항에서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목적은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와 별도로 소방시설등의 정상 작동 여부 및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스스로 시정하도록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자체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자체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의무사항인 소방안전관리업무 일환으로 판단할 수 있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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