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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4. 2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시설법 제20조]

[목차]

1.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2.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3.소방안전관리자 중복선임

4.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5.소방안전관리자 관련(건물주)

6.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근거리 건물)

7.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8.소방안전관리보조자(야간,휴일)

9.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계산법

10.소방안전관리보조자(면적 기준)

11.소방안전관리보조자(주상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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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관련


[질의회시] - 질의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권원이 분리 된 각자의 권원에 관해서만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제21조에 따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권리 관원이 분리 된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다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2.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질의회시] - 질의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제21조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동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는

①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②지하가

③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④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⑤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와 공동소방안전관리자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소방안전관리자와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공동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 중복선임


[질의회시] - 질의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최소 1명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법 제21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1명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와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

 

 

4.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의회시] - 질의
•기존에 주상복합건축물로서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입니다. 관리권원이 달라 공동주택과 상가에 각각 특급소방안전관리자를 1명(총2명) 선임해서 관리해왔는데, 특급소방 안전관리자로 1명만 선임해도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1명 이상 선임하면 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련법규상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관리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관리 권원별 합의가 있다면, 소방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할 수 있습니다.

 

 

5. 소방안전관리자 관련(건물주)


[질의회시] - 질의
•인접한 대지의 건물 A, B 중 A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이며 건물주 가족입니다.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한, 인접한 대지의 건물 A, B 중 B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중,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명시된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에 대한 소방시설법상 명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권원이란 일정한 법률상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을 의미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관계인 중 점유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전체를 임대하고 있다고 하여도 건물소유주에게 건물 관리에 대한 전체 권한을 법률적으로 위임받지 않는 한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자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근거리 건물)


[질의회시] - 질의
•4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2개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한 명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관리권원이 같은 두 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한 명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

 

 

7.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질의회시] - 질의
•지하 2층 지상 31층인 복합건축물의 상가와 아파트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상가 2개 층이 빠지면 아파트는 지하층 제외 29층이 되어 특급 소방대상물에서 2급 소방대상물로 변경된다고 생각되는데 해당 대상물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질의회시] -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더라도 각각 특급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해당 대상물의 경우 복합 건축물로서 특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에 해당함 따라서 상가와 아파트를 분리하더라도 해당 대상물은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기 때문입니다.

 

 

8. 소방안전관리보조자(야간,휴일)


[질의회시] - 질의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노유자시설이 이용되지 않는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은지?


•그리고 야간 및 휴일의 의미에 관하여 질의

 

[질의회시] - 회시
•소방관련법규상 휴일 또는 야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야간은 22시에서 0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휴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과 휴일을 준용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의2제1항에 따라 야간 및 휴일에 1회라도 운영되지 않아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관할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대상물을 담당하는 관할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계산법


[질의회시] - 질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의 경우 300세대마다 추가로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ex) ①750세대 -> 300~599(1명), 600~899(2명) -> 2명 선임 ②연면적 37,000㎡ -> 15,000㎡~29,999㎡, 30,000㎡~44,999㎡ -> 2명 선임 ③노유자시설 1명 선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의 경우 최소 선임 인원이기 때문에 최소인원 외에 추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가능함]

 

 

10. 소방안전관리보조자(면적 기준)


[질의회시] - 질의
•건축물대장에 있는 모든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00㎡가 넘을 경우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면, 건축물대상장 대상물 연면적 합산 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합산 연면적에서 제외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인접한 대지에 여러 동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고 관리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이여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 경우 각각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면적의 합이 15,000㎡ 이상일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11. 소방안전관리보조자(주상복합건축물)


[질의회시] - 질의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은?

 

[질의회시] - 회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거시설(아파트)과 비 주거시설(상가 등)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용도 및 면적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합니다.


•1) 주거시설(아파트) :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계없이 세대수를 기준으로산정


•2) 비주거시설(상가 등) : 건축물대장의 공부상(상가부분+상가주차장부분) 합산된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되 상가등 공부상 면적이 15,000㎡미만인 경우 선임제외가 의료시설,노유자지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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