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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염대상물(모델하우스)
[질의회시] - 질의 |
•모델하우스에 실내장식물을 설치할 경우 방염대상물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
[질의회시] - 회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제3호 라목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전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호가목에 따라 견본주택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의 경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2. 특정소방대상물(한의원 내)
[질의회시] - 질의 |
•한의원도 방염성능기준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되나요? |
[질의회시] - 회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실내장식물(11층 이상 건축물)
[질의회시] - 질의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이란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11층 이상 층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축물의 전 층이 해당하는가? |
[질의회시] - 회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0호에 따라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모든 층은 실내장식물을 사용할 경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4. 실내장식물(방염벽지)
[질의회시] - 질의 |
•내부마감재료에 벽지를 부착(설치)하는 경우 벽지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방염벽지를 사용해야 하는가? |
[질의회시] - 회시 |
•내부마감재료는 방염벽지를 부착하는 면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시공된 건축재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염벽지는 내부마감재료가 아닌 실내 장식물입니다. •따라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라 벽지를 사용하는 경우 2밀리미터 미만의 종이벽지가 아닌 벽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벽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5. 공연장 목재바닥 방염처리
[질의회시] - 질의 |
•문화 및 집회 시설에 속하는 공연장에 설치되는 무대바닥을 목재로 시공하였을 경우 무대바닥도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가? |
[질의회시] - 회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경우방염대상 물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바닥에 카펫을 설치하는 때 외에는 바닥은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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