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일반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제한을 받게 되나요?
질의회시-회시
▶ 지주회사는 소유지배구조개선, 신속한 구조조정 지원 및 이를 통한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방지 등의 목적에서 과도한 경제력집중문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전제로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행위 제한을 통하여 지주회사의 단점 즉 지배력확장 수단으로의 전락 및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두고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① 부채비율의 제한 :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② 자회사 주식소유비율의 제한 :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③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①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 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 또는 벤처지주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②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행위제한(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및 제5항)
①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위 행위제한행위의 예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시거나 구체적 사항을 적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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