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기업집단이 되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무조건 편입이 되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모든 기업집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폐해 방지시책의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중 공시의무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만을 적용받는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이라 함)은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됩니다.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은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금융・노동 분야 등 약 40개 법령에서 원용하여 정책집행의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기업집단 지정은 매년 5월1일 이며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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