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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터널용 고소작업차 관련 법적 적용 여부는?

by Spurs-* 2023. 2.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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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분류되는 ‘터널용 고소작업차’가 산안법 상 차량계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 해당 여부

 

 

[답변]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인 경우 ‘고소작업대’*로 분류하고 있음 

-.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6조제1항제1호



이에,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터널용 고소작업차’차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로 해당 규정의 고소작업대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업안전과-1388, 2021.3.25.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안전인증고시/(2020-41,20200115)/제16조

 

위험기계·기구안전인증고시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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