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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압력용기 안전인증기준을 준용한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의 적용범위에서 완충 역할만을 하는 가압된 물을 저장하는 용기(수격방지기)는 제외되는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의견 받은 사항 |
[답변]
※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 적용범위는「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됨 -. ※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상기 규정 참고 ※ 또한, 상기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제작 및 안전기준)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1조에서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표준에서 제외되는 적용범위까지를 상기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 한국산업표준(KS B 6750-3) 1(적용범위) 2)에서는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표준 요건의 준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
출처: 산업안전과-453, 2021.1.25.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4148&chrClsCd=010201#J2457513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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