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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수격방지기가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인지?

by Spurs-* 2023. 2. 16.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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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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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압력용기 안전인증기준을 준용한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의 적용범위에서 완충 역할만을 하는 가압된 물을 저장하는 용기(수격방지기)는 제외되는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의견 받은 사항

 

 

[답변]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 적용범위는「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됨


-. ※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상기 규정 참고



또한, 상기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제작 및 안전기준)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1조에서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표준에서 제외되는 적용범위까지를 상기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 한국산업표준(KS B 6750-3) 1(적용범위) 2)에서는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표준 요건의 준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출처: 산업안전과-453, 2021.1.25.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4148&chrClsCd=010201#J2457513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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