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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대 안전인증기준 관련질의

by Spurs-* 2023. 2.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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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안전인증 안전대 선정 시 1,530kgf 이상의 파단강도를 가진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안전대 완성품의 시험하중의 기준은 15kN(1,530kgf)이나, 연결부(D링 또는 훅 등)는 11.28kN (1,150kgf)로 되어 있어 연결부의 시험하중이 낮은 이유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안전대 등)를 사용하는 자는 안전인증(KCs) 받은 제품을 구매・사용하여야 함 



질의하신 안전대에 대한 시험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9] 제5호에서 15kN (1,530kgf)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인증 받은 안전대의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 사용하여 주시길 바람



또한, 안전대 완성품(15kN)과 연결부(11.28kN)의 시험성능기준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국내외 수출무역을 고려하여 EU, 일본 등 다른 국가의 기준과 일치시킨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유럽규격(EN 361, 362)은 연결부 시험성능기준이 없는 반면, 일본규격(JIS 8165)은 연결부 시험성능기준을 규정
출처: 산업안전과-2104, 20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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