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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는?

by Spurs-* 2023. 2.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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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중기로 등록된 크롤러크레인이 안전보건규칙 제196조 [별표6]에서 정한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함) 제196조 및 [별표6]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로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도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시키고 있음 

-.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기중기’의 범위를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으로 정하고 있고,


-. 건설기계의 종류별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별표 1]에서 ‘기중기’의 구조에 대해 ‘주행차대에 상부선회체를 설치하여 붐 및 훅, 드랙라인, 크램쉘 또는 버킷등의 작업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규정하여


-. 건설기계관리법 상 기중기는 작업장치에 따라 인양작업 뿐만 아니라 굴착작업 등에 사용이 가능한 구조



크램쉘은 기중기의 주행차대에 붐, 로프, 크램쉘을 장착하고, 드래그라인은 기중기의 주행차대에 붐, 버킷, 로프 및 드래그 윈치를 장착하며, 인양작업은 기중기의 주행차대에 붐, 붐 헤드 및 풀리 블록으로 구성된 인양장치를 부착하여 사용

-. 사고가 발생한 크롤러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상 기중기로 인양장치, 크램쉘 또는 드래그라인 장치를 부착하여 인양작업과 굴착작업에 사용이 가능한 구조임 


-. 크롤러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상 기중기에 속한다고 하여 안전보건규칙의 ‘이동식 크레인’ 관련 규정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작업장치를 부착하여 굴착작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규칙 [별표 6] 제16호에 따라 같은 별표 제5호의 크레인형 굴착기계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귀 지청에서 질의한 크롤러크레인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규칙의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출처: 산업안전과-544, 2021.2.2.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21018,00367,20221018)/제196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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