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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압력용기 제작업체 폐업으로 안전인증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상기 안전인증은 ‘09.1월 시행된 제도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제8562호, ’07.7.27.>제2조에 따라 ‘09.1.1.이후 출고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부터 적용하고 있음 -. * ‘09.1.1.이전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 대상 제외 ※ 이에, 안전인증 대상여부는 제조・출고일자, 안전인증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안전인증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기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출처: 산업안전과-1388, 2021.3.25.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84조 (안전인증)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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