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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지정 받은 사항 외 컨설팅 수행 가능여부는?

by Spurs-* 2022. 12. 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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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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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내 학교에서 관리감독자 컨설팅 문의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법정 지정된 인원 외 별도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감독자 업무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한 경우 수행인력의 자격과 기준, 수행지역의 범위와 수행사업장 수의 한계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사항(법정 인력・시설장비, 지정한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관리감독자에 대한 조언은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자격 보유자가 인력 기준에 따른 사업장・근로자 수를 준수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업안전과-2718, 2021.6.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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