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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등 질의

by Spurs-* 2022. 12. 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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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OO광역시체육회* 업종을 무엇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OO시청 산하 체육시설물인 OO체육관, OOO수영장 등 10여곳을 OO시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 상시근로자 구성은 체육시설물 행정업무(유지, 보수 및 운영)등 근로자 175명, 사무처 행정업무 근로자 40명, 직장운동경기부 각 종목별 선수 및 감독 등 200여명을 포함하여 총 415여명)



문화 및 관광행정(표준산업분류 84212)으로 적용하면 시행령 별표 3, 44호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현업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현업근로자만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경우 300명 이하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경기장운영업(표준산업분류 91111)으로 적용하면 시행령 별표 3, 41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인 실업운동선수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400여명)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사업장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 등)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등의 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5]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음



이에,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은 입법 사무, 통치 행정,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일반 공공행정 등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체육시설물을 운영하는 것을 공공행정이라고 보기 곤란하며,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귀 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각 종목별 선수 및 감독등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필요 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근로개선지도과) 문의)



아울러, 귀 체육회가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되고,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하며,(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21.10.21.부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 산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출처: 산업안전과-2718, 2021.6.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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