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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by Spurs-* 2022. 12. 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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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 중 수도사업소(6개소), 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인지 여부



2.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기준은 공무원인지, 공무직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



3. 상수도사업본부 및 16개 사업소 등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답변]

질의 1 관련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5]로 규정하고 있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구분)



-. 이에, 귀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확인하기 곤란하나,


-. 상수도사업본부(산하 사업소 포함)는 정수와 급수 활동을 통한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수도업’*으로 안전관리자 등 선임 대상에 해당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서 수도업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급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질의 2 관련

-.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은 「산안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공공행정인 경우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을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나,



-.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의 종류는 공공행정이 아닌 “수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전체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를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야 함



질의 3 관련

-.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은 「산안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공공행정인 경우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을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나,



-.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의 종류는 공공행정이 아닌 “수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전체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를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야 함
출처: 산업안전과-3093, 20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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