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사업장 계약 변경 시 신규 정밀점검 수행여부는?

by Spurs-* 2022. 12. 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위탁 업무를 수행 중 사업장 명칭 변경*으로 기관과 계약을 변경한 경우 신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변경)



(참고)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근로자수 및 취급하는 기계・기구 설비와 공정의 변화가 없으며 고용 승계 상태

 

 

[답변]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시기*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연도 3월까지



동일한 사업장의 정밀안전점검 및 일반안전점검을 기 수행하고, 단순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증(관리번호)만 변경된 경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취지 상 추가로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업안전과-2718, 2021.6.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