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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관리자 등 선임여부는?

by Spurs-* 2022. 12. 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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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음식료품제조업 內 원하청 총 근로자수는 350명(원청(A) 근로자수 200명, 하청(B) 70명, 하청(B) 30명, 하청(C) 50명)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원도급사에서 직접 채용하여 전담 선임하여 관리하는 경우 적법한 것인지 여부



원청은 근로자 200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하청 수급인 120명(B사 70명+C사 50명)명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하여 전담관리(음식료품제조업 선임기준을 적용하여 50인 이상~ 500명 미만이므로 안전보건관리자 각 1명 선임)



하청 수급인(C사 30명)은 원청 근로자수에 포함시켜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 실시

 

 

[답변]

안전관리자 등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별표5]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원청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 전담 선임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적합함
출처: 산업안전과-2718,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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